법주사 성보박물관, 왜 못 여나 봤더니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채 개관식, 법주사·보은군 서로 책임 떠넘겨
▲ 지난 9월 24일 열린 법주사 성보박물관 개관식. 사진=법주사 제공. ⓒ 충북인뉴스
사용승인허가도 받지 않은 채 개관식을 열고, 정작 두 달째 개관도 못하고 있는 법주사 성보박물관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충북인뉴스> 취재 결과 일반인 관람은 이달말이나 12월 초에나 가능해질 전망이다.
총 198억 원을 들여 당초 2022년 말 선보이려고 했던 성보박물관은 2년이 지난 지금도 문을 열 수 없는 처지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보은군은 보은군대로, 법주사는 법주사대로 매끄럽지 못한 사업 진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사실상의 준공(공사)을 마쳤다. 공사에 참여했던 한 업체 관계자는 "사실상 그때 공사가 마무리됐다. 2024년 1월에 정산도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수순대로라면 법주사가 측량을 신청하고, 보은군이 실측을 해 사용승인허가 절차를 밟으면 되는 상황이었다.
법주사 주지스님 취임과 무슨 관계?
하지만 법주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5월이 돼서야 측량 신청을 했다는 것이 보은군의 설명이다. 보은군 담당자는<충북인뉴스>와 통화에서 "당시 법주사 주지스님이 새로 임명돼 취임 등 내부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측량 신청이 늦어진 것으로 안다"며 법주사에 책임을 돌렸다.
실제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 3월 20일 법주사 주지로 정덕스님을 임명했고, 지난 5월 7일 취임했다.
하지만 법주사 설명은 달랐다. 법주사 종무실장은 "보은군에서 성보박물관 부지가 포함된 산 1-1번지 면적이 너무 커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고 말했다. 공부 정리가 마무리돼야 새로운 지번을 부여받고, 그때 측량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기다렸다. 내 기억에는 4월에 연락이 왔고, 바로 측량 신청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지스님 취임과 관련없다"고 말했다.
만약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면 사용승인허가도 받지 않은 채 개관식을 진행하거나, 허가권자인 보은군수가 무허가 건물 개관식에 참석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 지난 9월 24일 성보박물관 개관식에서 최재형(왼쪽 네번째) 보은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박물관 내부로 들어가 전시된 유물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보은군 제공. ⓒ 충북인뉴스
280평이나 되는데 실수로?
측량 결과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허가받은 박물관 부지는 9623㎡인데 측량 결과 실제 부지는 1만 558㎡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과정에서 935㎡(약 283평)의 산지를 불법 훼손한 것이다.
보은군과 법주사의 해결법은 허가를 변경해 1만 558㎡ 부지를 합법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 이런 경우 불법 훼손한 산지에 대해 복구명령을 내리고, 불법 훼손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이들은 사용면적을 넓히는 방법을 택했다. 허가권자가 보은군이기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로 인해 사용승인허가 일정은 다시 연기됐다. 산지 특성상 변경 작업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결국 개관식이 코앞인 9월에서야 서류를 구비해 변경허가 신청을 했고, 지난 10월 허가를 득했다.
5일 보은군 관계자는 "어제 법주사가 (산지)복구준공서류를 군에 제출했다. 아직 보은군은 검토 전이고 검토가 끝나면 복구준공알림 과정을 진행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사용승인신청을 할 수 있고, 승인까지는 5일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복구준공알림까지는 빠르면 1주일 길게는 2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사용승인기간까지 더하면 11월말이나 늦으면 12월초에나 박물관이 합법적으로 문을 열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280평이나 되는 면적이 추가로 개발됐는데 실수로 벌어진 일이겠냐며 고의성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충북인뉴스>는 4일과 5일 시공사인 S건설에 사실 확인을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가 취재 후 보도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