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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 태양광', 감사원·검찰 탈탈 털었지만... 태안군 '혐의 없음'

검찰, 9월 말 '혐의 없음' 수사결과 통보... 관련 공무원 중징계도 '불문' 처리

등록|2024.11.06 16:01 수정|2024.11.06 16:01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전임 문재인 정권의 태양광 등 신재생 사업 비리 의혹의 대표적 사례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던 '안면도 아마데우스 태양광 사업'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이 2년 넘게 집중 조사했지만 결국은 충남 태안군에 '혐의 없음'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의 중징계 요구에 따라 태안군 공직자 3명에 처분됐던 정직 2개월의 중징계도 '불문'으로 정정 재의결됐다. 관련 공직자들의 마음은 물론 그동안 받은 인사상 불이익도 해소될 조건을 갖추게 돼 태안군의 향후 인사에 반영될지 주목받고 있다.

동시에 감사원과 검찰 특별수사단의 고강도 감사·수사, 일부 언론 보도와 지역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기자회견 등이 결국 가세로 태안군수와 관련 공직자들을 비리 온상으로 규정한 데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태안군에 공세를 취했던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에 조성되어 운영 중인 안면클린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 ⓒ 신문웅(안면클린에너지 제공)


'아마데우스' 사업은 무엇?

국내 최대 육상 태양광 발전시설로 충남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일대 초지에 조성된 일명 '아마데우스' 태양광 사업은 ▲2018년 5월 28일 산자부 전기사업허가 취득[330MW(육상310+수상20)] ▲그해 12월 17일 태양광 발전시설 초지 전용 가능 유권해석(농림부)▲ 2019년 1월 14일 태양광 발전시설 중요 산업시설 포함 유권해석(산업부) ▲2020년 3월 2일 태안군 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안) 입안 ▲충청남도 결정권한 (관련법 협의 완료,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2021년 5월 10일 충남도·태안군·태안안면클린에너지 업무협약체결 ▲2021년 7월 19일 개발행위허가 신청(262만7634㎡) ▲2021년 10월 15일 개발행위허가 등의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사전 감사에 돌입했다. 그해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본 감사에 이어 같은해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1차 연장 감사를 벌였다. 해를 넘겨 2023년 1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2차 연장 감사하는 고강도 감사를 펼쳤다.

감사원, 중징계 요구

이후 감사원은 초지 원상 복구 조치 미흡, 개발행위허가 조건에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조건 사항 명시하지 않음 등의 지적 사항을 통보했다. 태안군은 2023년 8월 1일까지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해 사후 조치 완료 이후 개발행위허가 조건 변경 시행(초지 원상 복구에 대한 농정과, 민원봉사과 협의 완료, 토지주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지목변경 신청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접수)했다.

이어 감사원은 태안군에 2023년 11월 1일 담당과장, 팀장, 주무관 등 3명에 대해 ▲도계위 심의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 ▲도계위 보고 내용 및 의결 조건과 다르게 개발행위허가 ▲토지소유자에게 경제적 특혜 제공 등의 내용으로 정직 2개월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태안군청 압수수색, 공직자 휴대전화도 압수했지만...

이어 서울북부지방 검찰청은 2023년 8월 8일 태안군에 수사 개시를 통보한 뒤 수 차례 관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해당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가는 등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계 공무 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했는데, 결국 지난 9월 27일 최종적으로 태안군에 '혐의없음'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지난 10월 24일 충청남도 징계위원회는 감사원이 요구한 중징계인 '정직 2개월'을 '불문 경고'로 정정하고, 10월 30일 태안군에 다시 해당 공직자 3명에 대해 '불문'이라는 의결 사항을 통보했다.

충남도 인사위 관련 공무원 정직 2개월 '불문' 재의결

하지만 감사원과 검찰의 고강도 조사가 이어지는 동안 태안군 공직사회는 크게 위축됐다.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태안군에는 비리 이미지가 씌워지는 등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전직 태안군 간부 P씨를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으나 2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A씨도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나와 역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산자부 출신으로 해당 회사에 취업한 전직 서기관 2명도 구속영장 청구가 두 차례 기각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병합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태안군은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에 대해 '불문' 처리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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