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표, 대통령과 다른 길 가려면 이 면담 응해야"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100일 긴급 공동행동, 한동훈에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 면담 요청"
▲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100일긴급공동행동 관계자들이 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 관련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쿠팡은 24시간 분류·배송을 하면서 거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성장 배경에는 노동자들의 처참한 고통과 현실이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쿠팡 분류 작업 노동자와 택배 기사 20명이 과로사로 사망했습니다. 쿠팡이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이 되도록 반드시 규제가 필요합니다."
송정현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 일산지회장의 말이다. 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 관련 민생단체-한동훈 당대표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송 지회장은 "현재 발의된 플랫폼 법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기준이 현행법보다 축소돼 쿠팡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쿠팡 대기업 눈치 보지 말고 불공정 갑질 해결하라", "여당은 책임 있게 플랫폼 독점 문제 해결하라", "진정으로 민생경제를 위한다면 민생단체의 요청에 응답하라"고 외쳤다.
국힘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이대로면 쿠팡 적용 안 될 수도"
앞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0월 28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추정하는 요건이 △1개 사업자 시장점유율이 60% 이상, 월간 활성 이용자 수 1천만 명 이상 △3개 사업자 시장점유율 합계가 85% 이상, 월간 활성 이용자 수 2천만 명 이상으로 규정된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이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현행법에서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3개 이하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이상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새로 발의한 플랫폼 법안은 현행법 대비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므로 법적용 범위가 축소 되어 쿠팡과 같은 대표적인 거대 독점 기업이 해당 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100일 긴급 공동행동이 개최한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 관련 민생단체-한동훈 당대표 면담 요청' 기자회견 현장. ⓒ 김예진
더불어 공동행동은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금지 행위로 공정위가 임시중지명령 조치를 취해도,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의 핵심 기능 등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방법임을 주장하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해야 한다"라며 "이는 사실상 현재의 방식과 유의미한 차이를 갖기 어렵다"고 짚었다.
회견에 참석한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는 "오늘 아침에 쿠팡 3분기 영업이익이 1300억 원을 넘었고 매출이 10조 원을 넘어서 최대치를 찍었다는 기사를 봤다"라며 "쿠팡은 쿠팡이츠 무료 배달 정책을 시행해 시장을 뒤흔들면서, 뒤로는 와우 유료 회원 멤버십 요금을 인상해 무료 배달을 내세워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간사는 "이런 쿠팡이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적용을 안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역시 "현재 자영업자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배달 플랫폼과 모바일 쿠폰의 과도한 수수료"라며 "플랫폼사들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고, 무료 배달이라며 입점 업체에 배달비를 전가하며, 자사 우대 정책을 펴는 등 불공정한 행태를 이어가면서 가맹점주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짚었다.
이 사무국장은 "여당이 발의한 플랫폼법은 시장 지배적 기업에 대한 사후 추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절박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면담에 즉각 응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민·쿠팡이츠 독점에 라이더 운임료 1천 원대로 추락
▲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100일 긴급 공동행동은 6일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 관련 민생단체-한동훈 당대표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은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 쿠팡택배일산지회 송정현 지회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중선 사무국장, 라이더유니온 구교현 위원장, 공정한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김영무 회장(오른쪽부터). ⓒ 김예진
지난 10월 31일, 공동행동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쿠팡의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배달라이더 운임료 삭감 문제 등 거대 독과점 플랫폼 기업에서 다양한 불공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의 갑질에 시달리는 민생단체의 현실을 전달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동행동에 따르면 일주일 여가 흐른 이날까지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한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어제 울산에 있는 배달 라이더의 제보다, 라이더가 4km를 달려서 배달하는 거리였는데 이 운임이 2280원이었다, 이 일을 1시간 동안 하면 최저임금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다"라며 "경기도 오산에 있는 또 다른 라이더 제보에 따르면 1370원짜리 배달 콜이 올라왔다고 한다, 사상 초유"라고 전했다.
구 위원장은 "현재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배민 그리고 쿠팡이츠가 시장을 독점했기 때문"이라며 "10월 30일 쿠팡이츠는 라이더 등급제를 시작했는데 일을 더 많이 하는 라이더한테는 운임을 좀 더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알아서 하라는 방식으로 또 배짱을 부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 위원장은 "이런 독점 기업이 노동자들의 근무 조건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해답은 없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자율규제로 할 수 있으니 법으로는 엄청 헐겁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고 그 누구보다도 정부와 여당이 먼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작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을 엄중하게 법 집행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그런데 올해 초에 업계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독점규제법은 슬그머니 철회했다"고 꼬집었다.
김 팀장은 "한동훈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중소상인, 노동자,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한동훈 대표에게 8일까지 면담에 대한 답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다. 국민의힘의 안을 제대로 만들어서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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