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앞둔 이재명 "결정적 증거 통화파일 숨긴 검찰 황당"
'위증교사' 선고 앞둔 이 대표 "부탁한 적도 없고, 부탁했어도 '실패한 교사'" 주장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지금 상처받은 마음을 충분히 어루만지고 행동할 수 있는 타당한 입장 표명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유성호
"검찰이 결정적 증거인 통화 파일까지 숨기는 것이 황당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한 뒤 밝힌 일성이다.
이어 "이재명이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재판 마지막까지 이 통화파일을 숨겼는데, 검찰에 유리했으면 숨겼을까"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선고를, 25일에는 김병량 전 경기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고돼 있다.
앞서 검찰은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해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이어 오는 25일에는 김병량 전 경기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가 예정된 상태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양형기준상 최대'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15일과 25일 1심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나오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 대표는 선고를 앞둔 2건의 재판 중,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 무죄 주장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에 지난 1일 A4 16장 분량의 피고인 진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했다. 또 지난 10월 1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녹취파일 전체 공개' 유튜브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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