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창생 폭행 식물인간 사건 "상습특수중상해 적용"
11월 6일, 동창생 폭행 식물인간 사건 항소심서 공소장 변경...상습특수중상해 적용
▲ 전주지방법원. 오늘 오후 3시 동창생 폭행 식물인간 사건의 2심 공판이 열렸다. ⓒ 전주지방법원
지난해 2월 발생한 동창생 폭행 식물인간 사건에 대한 2심 공판이 오늘 오후 3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 사건은 2023년 2월, 중학교 동창들 간의 여행 중에서 한 남성 동창생이 여성 동창생에게 이유 없는 무분별한 폭행을 가해, 결국 피해자가 시한부 판정을 받고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검찰은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었던 방향에 딱딱한 테이블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피해자가 테이블에 부딪혀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수용했다. 가해자 측은 폭행의 고의성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밀친 방향에 테이블이 있었다는 점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해자 측은 "공소장 변경에는 동의하지만, 변경된 공소 사실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인 이경하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중상해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살인미수' 또는 '상습특수중상해'로 기소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범행이 반복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다음 재판은 11월 20일 오후 2시 50분에 진행되며, 결심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이례적인 사건인 만큼, 재판 결과는 향후 사건의 처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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