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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 원은 70만 원으로, 10명은 0명으로... 서울 행정 믿겠나"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의 반복된 '행정상 실수' 지적

등록|2024.11.06 18:25 수정|2024.11.06 19:22

▲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구로2)이 10월 28일 시정현안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인제 서울시의원 측 제공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구로2)이 6일 시의회의 요구를 받고 제출하는 서울시 및 유관기관들의 "행정상의 실수"가 자주 반복되고 있다면서 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여성가족실과 시 출연기관인 여성가족재단, 시 직속기관인 서울보건환경연구원 모두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오류를 담은 자료들을 제출했다.

먼저 김 부의장은 지난 5월 여성가족실 주관으로 열린 서울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6명의 위원들에게 통상적인 회의 수당을 넘어서는 7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통상 시 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 1번 참석에 15~20만 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판이하게 다른 액수였다.

그런데 여성가족실에 '70만 원 수당'의 근거를 문의한 결과는 7만 원을 잘못 썼다는 해명이었다. 여성가족실은 "1인당 수당은 70,000원 지급했으나 자료작성시 70천원이 아닌 700천원으로 잘못 기재했다"고 해명했다.

외부 강사를 일시적으로 고용해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관련 강사료 지급 내역을 제출하면서 일부 강의의 수강생 수를 잘못 적었다. 본래 10명이 들었던 강의인데 0명으로 기재해서 시의회에 제출한 것.

아무도 듣지 않은 강의의 강사료를 지급했다고 기재한 데 대한 의문을 품고 재확인을 요청한 결과, 여성가족재단은 "시스템 관리 내용을 감사 보고자료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기가 발생했다"면서 이를 바로 잡았다.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구입일을 잘못 기재해 제출했다. 농수산물 등에 대한 방사능을 검사하는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 분석기' 6대 중 1대의 구입일을 실제 구입일(2017년 8월 10일)보다 2년 늦은 2019년 12월 19일이라고 기재해 제출한 것.

이에 대해 연구원은 "장비 구입일이 취득일과 달라서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부의장은 "단순한 자료의 관리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관리 또한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부의장은 "많은 행정적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실수가 일어날 수 있지만 요구하는 자료마다 실수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현재 서울시가 관리하고 공개하는 자료들을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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