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콜뛰기' 성행... 싸다고 타면 큰일 납니다
서산시 불법 자가용 택시 영업 근절, 시민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
▲ 불법 택시 영업 ⓒ 시민제보
서산시에서 불법 자가용 택시 영업(일명 '콜뛰기')이 성행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제보자에 의하면, "콜뛰기로 인해 시민 안전은 물론, 정식 면허를 취득하고 세금을 내며 영업하는 택시기사들의 생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콜뛰기의 가장 큰 문제는 면허 없이 운행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곧 이용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 사라진다는 뜻이며, 불법 영업으로 인해 정식 택시기사들의 수익 또한 감소하게 되어 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서산경찰서 관계자 또한, 올해 5월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20여 명을 검거했지만, 증거 확보가 어려워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산시는 렌트카 업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 등과의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해 불법 영업을 근절할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면허 없이 여객 운송업을 경영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심야 시간대와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콜뛰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업계 종사자들은 시민들이 콜뛰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불법 택시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산시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불법 영업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콜뛰기는 단순한 불법 행위를 넘어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서산시와 유관기관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고, 시민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불법 영업 근절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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