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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포항공장 산재사망사고 관련 관계자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 판결에 지원모임 "반쪽짜리 재판... 깃털 판결에 개탄"

등록|2024.11.06 23:05 수정|2024.11.07 09:32

▲ 지난 2022년 동국제강(현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하청노동자가 산재 사망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 법원이 관계자 5명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시민단체가 6일 포항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규탄했다. ⓒ 시민모임


지난 2022년 동국제강(현 동국홀딩스)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소속 정비노동자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회사 관계자 5명에게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공장장과 현장안전관리감독자,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공장장과 현장 안전관리감독자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국홀딩스 법인에게는 벌금 1500만 원, 하청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별도로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고 이동우 동국제강 비정규노동자 산재사망사고 해결 촉구 지원모임'은 포항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인 동국홀딩스 대표이사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은 반쪽짜리 재판이었다"며 "유죄라는 의미만을 남긴 깃털 판결에 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하청 모두에 대해 기본적인 작업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 현장에서 고의성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현장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한 의무를 매우 협소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을 적용해야 할 검찰과 재판부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다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 문제를 이전과 다름없이 협소하게 바라보고 솜방망이 처벌로만 일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진짜 책임자를 기소하지 않은 오류를 되돌리지는 못하더라도 조금도 줄지 않고 이어지는 산재사망자들과 그 유족이 겪을 고통을 직시하고 반드시 항소하라"며 "제대로 책임을 물을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앞서 동국제강 하청업체 노동자인 이씨는 지난 2022년 3월 21일 천장 크레인을 정비하던 중 크레인이 작동하면서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에 몸이 감기는 사고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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