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회의록 공개하라" 충남도 상대로 승소한 농본
장정우 농본 사무국장 "산단 건설 과정 깜깜이로 진행, 정보 당연히 공개되어야"
▲ 충남도청 ⓒ 이재환
최근 충남 전역에서는 산업단지 건설 문제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갈등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단지 뿐아니라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 매립장까지 '부록'처럼 건설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익법률센터 농본(대표변호사 하승수)이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산업단지 건설 관련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눈길을 끈다. 소송의 요지는 산업단지 건설 과정에서 산업단지 지정권자인 충남도가 주관하는 산단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것.
이에 앞서 지난 2023년 3월 28일 충청남도는 장정우 사무국장은 '산단 회의록'을 전자 파일로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충남도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장 사무국장은 2023년 6월 22일 대전지방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것. 충남도가 항소를 하지 않아 정보공개 청구 소송은 농본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장정우 사무국장은 7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산업단지 개발은 토지수용이 동반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그에 반해서 산업단지 추진 과정은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단지 부지의 경우 어떤 점이 고려되어 선정되는지, 또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되는지 알 수가 없다. 충남도는 충남도의 자체 조례를 근거로 회의록을 공개 하지 못하겠다고 밝혀왔다"면서 "주민 친화적이지 않은 태도였다. 이번 승소로 그런 태도가 일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장 사무국장은 또 "한국의 농지는 50% 이상이 임대 농지이다. 그러다 보니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동의만으로도 산업단지가 추진 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면서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외면 당하는 구조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도가 항소를 하지 않았다. 승소를 한 만큼 다시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회의록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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