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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군인 해외파병 시 국회 동의' 추진

법률개정안 발의, 교전중 국가에 개인단위 파견 시 국회 동의 받도록 명시

등록|2024.11.07 11:29 수정|2024.11.07 11:29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은 교전중인 국가에 개인단위의 파견을 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 박정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하남갑)이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단위의 파견을 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최근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군사적 지원을 검토 중인 가운데, 2010년부터 국방부는 개인단위 해외파병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따르게 하는 국방부 훈령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꼼수·쪼개기 파병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군을 외국에 파견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국방부의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이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대단위 파견뿐만 아니라 개인단위 파견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저 하는 것.

추미애 의원은 "교전중인 국가에 개인단위 파견을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돼 있어 훈령이 아닌 법률로 정의해야 한다"며 "또한 우리나라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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