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천영기 통영시장, 벌금 90만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선거운동 해당" 판단... 시장직은 유지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윤성효
국민의힘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7일 오후 창원지방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혐의로 기소된 천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천 시장은 올해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3년 8월 12일 열린 한산대첩축제 시민대동제 때 같은 당 정점식 국회의원(통영고성)과 함께 읍면동별 주막을 돌면서 정 의원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천 시장은 "내년 4월에 표 안 나와서 되겠느냐"거나 "동장하고, 국회의원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럼 A동 표가 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 등 발언을 했고, 이는 당시 촬영한 동영상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
검찰은 "행사에서 선거인이 있는 상황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에 미치는 행위"로 보고 기소했으며, 결심공판 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천 시장측은 "축제 분위기 속에 덕담 차원이었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로부터 8개월 전이었다"라고 변론을 했던 것이다.
재판부는 천 시장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선 8개월 전이나 선거의 대상은 정점식 의원이 분명하고, 직무 관련해 통영시장으로 발언을 한 것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고, 즉흥적 발언이라 해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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