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반려견 등록비·장례비 지원해야 등록률 높일 수 있어"

문수기 서산시의원, 지원 조례 의견수렴회 "반려동물 보호·문화 정착 위한 조례 발의 계획"

등록|2024.11.08 09:04 수정|2024.11.08 09:04

▲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은 지난 6일 서산시의회에서 반려견의 등록비 및 장례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회를 가졌다. ⓒ 문수기 의원 SNS 갈무리


충남 서산시에서 반려견 등록비와 장례비가 지원될까. 서산시의회 문수기 시의원은 지난 6일 서산시의회에서 반려견의 등록비 및 장례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회를 가졌다. 이번 의견수렴회는 조례 제정에 앞서 시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반려견 등록률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의견수렴회에는 동물 등록 대행기관, 동물병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반려동물 영업장 대표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동물보호법상 등록 대상 동물인 반려견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등록해야 한다.

반려견 등록은 유기견 방지, 정확한 통계, 사고 예방과 해결을 위한 법적의무사항으로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처분된다. 정부와 일부 지자체는 반려견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가운데, 서산시는 지난해 동물 등록 내장형 마이크로칩과 시술비 1만5000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이같은 지원에도 반려견 등록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은 전국적으로 1000만에 이르고 서산시도 10월 말 기준 1만1000마리가 등록돼 있다. 무등록 반려견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서산시 관계자는 "현재 (의무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곳은 서산시 동 지역과 인지면으로, 반려견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추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례를 추진 중인 문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반려견 등록에 서산시 지원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늘어난 반려인, 이에 걸맞은 정책 필요"

▲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은 지난 6일 서산시의회에서 반려견의 등록비 및 장례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회를 가졌다. ⓒ 문수기 의원 SNS 갈무리


문 의원은 7일 기자와 통화에서 "반려견 장례비와 진료비 지원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를 위한 것"이라면서 "무등록 반려견의 경우(무분별한) 사체 유기로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반려견 등록으로 환경오염 방지와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어,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부로 인식되는 현실과 정서적 괴리가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반려인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만큼 이에 걸맞은 정책도 필요하다"며 "(조례 재정을 위한 의견수렴회는) 서산시 반려견과 반려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위한 것"이라면서 "등록 반려견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은 전국 처음 만드는 조례"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이날 의견수렴회에서는 시민들은 등록비와 장례비의 지원 방식과 한도, 동물등록방법 중 목걸이 형태(외장형) 등록 방식에 대한 문제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서산시는 지난 2021년 6월 동물의 체계적 관리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동물보호센터'와 '반려동물 놀이터'가 문을 열고 운영되고 있다. 당시 등록된 반려견은 총 6567마리다

한편, 문 의원은 의견수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반려견 등록 시(내장형 칩 등록) 등록비 전액(약 4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반려동물 보호와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