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 혐의' 국회 보좌관 구속영장 '기각'
영장 판사 "수수 금액 규모, 성격 등 다툼 여지"
▲ 광주지검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검찰청·광주고등검찰청 청사 일원. 2024. 11. 6 ⓒ 김형호
[기사 보강 : 7일 오후 5시 40분]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앞서 B 보좌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관계에 의하면, 피의자가 수령한 금액과 성격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 역시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의자 연령, 주거, 직업, 전과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B 보좌관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업자에게 수 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다만 검찰은 구체적 수수 금액, 수수 명목, 수수 시기 등 혐의에 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진 뒤 B 보좌관 변호인은 <오마이뉴스>에 "사인 간 채권채무 관계로 대가가 수반되는 뇌물 범죄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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