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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승진 뇌물 수수' 전직 치안감 보석 허가

2022년 광주경찰청장 재임 당시 혐의, 1심 유죄... 항소심 진행 중

등록|2024.11.07 17:24 수정|2024.11.07 17:50

▲ 조선대학교에서 내려다본 광주지방법원쪽 풍경 ⓒ 김형호


법원이 경찰관 승진 청탁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광주경찰청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7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방법원 형사 3부(재판장 김성흠)는 이날 전직 치안감 김아무개(59)씨가 청구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김 전 치안감은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 아무개(56) 전 경감에 대한 보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박 전 경감은 2022년 초 승진(경위→경감) 뇌물 1000만 원을 브로커를 통해 인사권자인 김 전 치안감에게 건넨 혐의가 1심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인물이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김 전 치안감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도 선고했다.

브로커 성아무개(64·수감 중)씨에 대해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박 전 경감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선고 직후 검사와 피고인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음 항소심 공판은 12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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