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 "반려견과 반려인 지원 필요"
'반려견 등록비 및 장례비 등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회 개최
▲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이 반려견 등록비 및 장례비 등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회를 개최했다. ⓒ 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석남동)이 6일 시의회 의원대기실에서 서산시 반려견 등록비 및 장례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반려견 등록비 및 장례비 지원을 통한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과 환경오염 방지를 목표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문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려동물 등록 문제를 지적하며 "서산시에 등록된 반려견의 장례비와 진료비 지원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무등록 반려견의 사체 유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의견수렴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의견수렴회에서는 등록비와 장례비 지원 방식과 한도, 목걸이 형태(외장형) 동물등록 방식의 문제점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동물등록 대행기관, 동물병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반려동물 영업장 대표자 등도 함께 참여하여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현장 경험과 의견을 나누었다.
문 의원은 "이번 의견수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반려동물 보호와 성숙한 반려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조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조례 제정 의지를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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