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윤 대통령 부부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 "뇌물 받은 후 직권남용해 김영선에 공천 특혜"
▲ 시민단체들이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을 뇌물죄 등으로 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 추광규
시민단체들이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을 뇌물죄 등으로 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검사검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서울의소리, 민주시민기독연대, 촛불행동은 7일 오전 윤석열-김건희-김영선 및 윤석열 불법선거캠프 관련자들을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어 "윤석열·김건희는 2002년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방선거, 총선 그리고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까지 끊임없이 불법·부당하게 개입해 왔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므로 이 부분까지 사실로 확인된다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설명하면서 "정치자금법은 이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피고발인 윤석열은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명태균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여러 조사를 진행했고 그 비용은 3억 7천만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부를 받았는 바,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윤석열·김건희가 그 금액만큼의 뇌물을 받은 후에 당선인 및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여 김영선의 단수 공천 등 여러 특혜를 주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특가법상 뇌물죄 등을 들면서 "우리 형법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 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그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고발인들은 2022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을 공천하는 대가로 김영선이 월 세비 절반을 명태균에게 공여하게 한 의혹이 제기됐다. 단체는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3자 뇌물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단체는 "정당법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피고발인들은 2021년경 대선 경선 당시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명태균씨에게 제공하여 여론조사에 활용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정당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명태균씨 관련 의혹뿐 아니라 최근 불거진 불법 선거사무실 개소와 관련해서도 고발장에 혐의를 적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021년 당내 경선을 준비하던 시절부터 명태균씨 등과 함께 수십차례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바 이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을 뇌물죄 등으로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 추광규
피고발인에 명태균씨는 제외됐다. 단체는 "명태균씨에겐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나라와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부디 그동안의 일들을 공익제보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며, 피고발인 명단에서 일단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고발 기자회견에는 오동현 검사검사모임 대표,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장, 양희삼 민주시민기독연대 대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안진걸 윤석열김건희심판국민운동본부 간사, 박창진 을들의연대 대표가 참석해 발언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