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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태국 국왕의 지위와 불교

등록|2024.11.08 13:59 수정|2024.11.08 13:59
태국 헌법 답사에서 두 번째의 방문지는 태국의 왕궁과 에메랄드 부처 사원(왓 프라깨우)이었다. 태국 방콕의 중심부는 랏따나꼬신 지역이다. 랏따나꼬씬은 짜오프라야 강과 운하로 둘러싸인 작은 섬이다.

1782년 라마 1세 짜끄리 시대에 이곳에 도시가 세워졌다. 이곳은 성벽을 쌍아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왕궁과 에메랄드 부처 사원(왓 프라깨우)도 랏따나꼬신에 있다.

태국 헌법상 태국의 국가형태를 왕국으로 규정하며(태국 헌법 제1조), 국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라고 규정하고 있다(태국 헌법 제2조). 특히 헌법상 국민주권을 규정하며, 국왕은 의회와 내각 그리고 법원을 통하여 국가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태국 헌법 제3조). 이와 같이 태국의 경우에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국왕이 국가기관을 통해서 국가작용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태국 왕궁안에 있는 태국식탑 ⓒ 여경수


또한 태국 헌법의 제2장 왕편(제8조~제25조)에서는 군주와 관련된 조문들이 기술되어 있다. 특히 실제로 군의 최고통수권자이다(태국 헌법 제8조). 또한 태국 국왕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내각과 추밀원 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권위원회 위원, 반부패위원회 위원과 같은 공직자에 대한 임명권이 있다.

뿐만 아니라 국왕은 후계자를 선정할 권한과 왕실의 재정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 한편 헌법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태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은 국왕의 승인이 필요하며(태국 헌법 전문), 특히 군주를 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변경하는 개헌은 할 수도 없다(태국 헌법 제255조).

위와 같이 태국 헌법상 군주와 관련된 조항들을 살펴보면, 태국의 입헌군주제는 서구의 입헌군주제와는 다른 측면들이 있다. 실제로 태국에서 국왕은 군사정변에 대한 부당성과 정당성을 구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결국 태국의 군주는 헌법의 아래에는 있지만, 정치 행위보다는 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태국 왕궁과 짜오프라야강의 건너 맞은 편에 있는 새벽사원(왓 아룬) ⓒ 여경수


한편 태국 헌법상 불교를 우대하는 규정은 다수가 존재한다. 특히 태국 헌법상 종교는 왕권과의 사이에서 일정한 영향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태국 헌법 전문에서는 서기 대신 불기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현행 헌법인 2017년 헌법은 태국에서는 불기 2560년에 헌법이 개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태국 헌법상 왕은 불교 신자이자 불교의 보호자이다(태국 헌법 제9조). 태국 헌법상 상좌부 불교와 불교도는 국가가 그 중요성을 침해 받지 않도록 보호받고 지원받는 대상이다(태국 제67조).

이와 같이 태국 헌법상 불교는 다른 종교보다는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태국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세속적인 국가라고 공식적으로는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헌법상 불교는 국가작용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태국 사회에서는 국왕은 종교와 결합하여 종교적인 경배의 대상이다. 국왕과 종교의 밀접한 관계가 맺어낸 태국의 문화는 현대적인 입헌주의와는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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