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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인, 국민통합정부 한국대표부에서 여권 연장 가능

인천 부평 소재 대표부, 한 달 전부터 업무... 미얀마 군사정권 한국대사관 통하지 않아도 가능

등록|2024.11.08 13:48 수정|2024.11.08 13:48
한국에 체류하다 여권 만료인 미얀마 국적자들이 군사정권의 주한미얀마대사관을 통하지 않고 민주진영 국민통합정부(NUG) 한국대표부에서 여권 연장을 받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연방민주주의승리연합(MFDMC), 한국미얀마연대, 미얀마돕기시민모임은 인천 부평에 있는 NUG 대표부를 통해 여권 연장을 받은 미얀마 국적자가 100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한국미얀마연대 등 단체는 "NUG 대표부에서 여권 연장은 한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2년의 추가 체류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인들이 NUG 대표부에서 여권을 연장할 경우, 필요한 도장과 서류가 발급되며, 이 서류를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정식으로 인정해 비자 기간을 연장해 준다"라고 전했다.

한 미얀마인은 "NUG 대표부에서 발급한 도장을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인정해 주어 2년 연장이 가능해졌다. 현재까지 한국에 계속 거주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다"라며 "하지만 이 여권으로 해외 출국은 아직 어려운 점이 있다. 여권 자체는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국미얀마연대는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일부 미얀마인들은 미얀마 군사정권의 대사관을 통해 여권 만료 갱신을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다른 미얀마인들에게 알려야 한다"라며 "군사정권의 대사관에 세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NUG 대표부에서 비용 부담 없이 여권 갱신이 가능하다"라고 했다.

조모아 한국미얀마연대 대표는 "최근 NUG 한국대표부에서 많은 미얀마인들의 여권 연장을 처리하고 있다"라며 "한 달 정도 경과가 되었는데,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미얀마에서는 2021년 2월 1일 군사쿠데타가 발발했고, 군사정권이 집권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미얀마 국적자가 3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미얀마 여권 발급. ⓒ 한국미얀마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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