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폭언으로 공무직 윽박지른 공무원…이게 갑질이 아니라고요?"
공공연대노조,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직장 내 갑질 가해자 처벌 촉구 선전전 돌입
▲ 8일 오후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본부 법원지부 동부지회가 서울동부지방법원 출입구 앞에서 직장 내 갑질 가해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했다. ⓒ 임석규
사법부의 대표기관이라 하는 법원 내에서 정규직 공무원이 비정규직 공무직 노동자에게 소위 '갑질'을 했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본부 법원지부 동부지회(아래 노조)는 서울동부지방법원(아래 지법) 출입구 앞에서 직장 내 갑질 가해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직장 내 갑질을 저지른 공무원 A 씨에 대한 처벌과 박범석 지법장에게 공무직 노동자들의 억울함에 귀를 귀울일 것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었다. ⓒ 임석규
노조 측 설명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 낮 12시 10분쯤 지법 내 일부 기계에서 정전이 발생해 전기 시설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긴급하게 원인분석에 나섰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오후 1시 20분쯤에야 도착한 담당 공무원 A씨는 음주 상태에서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원인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 했냐'는 고성의 폭언을 저질렀다.
또한 현장 경력 8년인 전기반장 B 씨의 의견제시에도 외부 업자를 부르는 등 일방적으로 무시했으며, 다음 날에 B씨가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내리면서 수십 명이 넘는 공무원들 앞에서 '내게 직접 말하지 말고 인트라넷 메일로 보고를 올려라'고 윽박질렀다.
▲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들어서는 공무원·민원인 등이 입구 앞에서 조합원들이 든 피켓 문구에 관심을 보였다. ⓒ 임석규
A씨의 행동에 인격적 모멸감을 겪은 B씨는 다음 날 이 사건으로 인해 퇴사했는데, B씨와 공무직 노동자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든 것은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는 직장 내 갑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법 내 심의의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서와 국정감사 때 박범석 지법장의 'B씨는 이 사건 이전에 이직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증언이었다.
황상철 노조 지회장은 "법원 청사 내 전기가 나가는 비상 상황에도 만취한 채 현장에서 고성의 폭언으로 피해자의 작업을 중단시킨 것은 직장 내 갑질뿐만 아니라 공직기강 해이에 해당하며, 박 지법장의 국정감사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은 명백한 허위증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장 내 갑질이란 법 위반에 대해 공명정대한 처리를 해야 할 법원이 가해자를 두둔한 것은 사법부가 준법정신을 내던진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일"이라면서, "노조는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더불어 공무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점차 수위를 높여가며 투쟁할 것"이라 덧붙였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정문 앞에 '가해 공무원 처벌'과 '직장 내 갑질은 없었다는 심의의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서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노조 측의 현수막이 걸렸다. ⓒ 임석규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