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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하는 존재, '학생'

[주장] 학생인권조례를 넘어서, '학생인권법' 제정해야

등록|2024.11.10 12:01 수정|2024.11.10 12:01

▲ 학생은 헌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하는 존재인 걸까. ⓒ ivalex on Unsplash


청소년 인권 활동을 결심하게 된 계기

어렸을 때부터 진보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 나는 다른 또래들과 달리 정치와 사회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보는 뉴스를 같이 보기도 했다.

아버지와 뉴스를 같이 본 지 7년 정도가 된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되었고, 중학교 입학을 준비하던 중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다. "교복은 왜 입어야 하는 걸까?, 머리는 왜 잘라야 하는 걸까?"

이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검색하던 중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이하 '지음')이라는 단체를 알게 되었고, 그 방향이 내 생각과 같아 고민 없이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내가 더 할 수 없는 일이 없을까 더 찾아보니 마침 '지음'에서 활동가를 모집하고 있었고 나는 바로 활동가를 신청했다. 그렇게 나는 '지음'의 활동가가 되었다.

청소년 인권 활동을 시작한 데 엄청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작은 의문에서 시작한 것이 활동까지 이끈 것 뿐이다.

"학생은 헌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하는 존재인가요?"

등하교 시간에 인근 중고등학교를 지나다 보면,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의 학생들은 대부분 머리가 짧고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대전 등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이런 모습이 흔하다.

당장 내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만 봐도 그렇다. '학생생활규정'만 봐도 머리를 자르라고 하고 교복을 입으라 한다. 또, 학교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면 수업 전 내 스마트폰을 가지고 간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대전 지역 중고등학교 중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을 가진 학교는 19.3%에 불과했다. 인권침해 현상은 최근만 그런 것이 아니다. 2015년 오마이뉴스 기사에 의하면 대전 고등학생 53.4%가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기사도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 대부분이 이렇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학생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헌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하는 것 같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내용을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과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3개의 헌법 조항 등 여러 조항이 있지만 실상 학교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듯하다. 오히려 '학생생활규정'으로 학생들을 억압하고 있다.

대한민국 어떤 법도 거스르지 못하는 헌법을 '학생생활규정' 하나로 무시해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에 나와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해도 학생들은 구제받기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도 인권위는 권고를 할 뿐 그 이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또한 인권위에 진정을 한 학생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내리는 학교들도 있다. 학생들을 관리하게 쉽게 만들고 순종시키고 억압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인지, 나는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어른'들에게 묻고 싶다.

이제는 단순한 조례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학생 인권법', 지금 즉시 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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