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쌍방울 제3자 뇌물' 재판부 또 기피 신청
같은 내용 사건에 중형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 대상... 지난해 10월 이어 두번째
▲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 연합뉴스
'제3자 뇌물'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지난 8일 이 사건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법관기피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1년여 만에 다시 같은 재판부를 대상으로 기피 신청을 하게 됐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8일 수원지법에 법관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피의 법적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를 들었다.
신진우 부장판사를 비롯한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들을 기피한 핵심 이유는 적용 혐의(제3자 뇌물)는 다르지만 내용은 사실상 같은 다른 재판(외환관리법 위반)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재판부가 또 1심 재판을 하는 것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제3자 뇌물 혐의는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건넨 돈이 실제로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위한 뇌물이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쌍방울 측이 돈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빼돌렸다는 것이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먼저 기소된 외환관리법 위반을 비롯해 뇌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이미 유죄판결을 내린 법관에게 또다시 사건을 심리하게 하는 것은 악의적 분리기소를 규제해야 할 법원이 오히려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편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관기피는 법관이 제척사유에 해당되는데도 재판에 관여하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법원의 결정으로 그 법관을 배제시키는 형사소송법상 제도를 말한다. 검사 또는 피고인 측이 신청할 수 있다.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한 경우 해당 재판부 자체 판단으로 기피 신청을 간이 기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미 지난해 10월 이전 재판에서 불공정한 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해당 재판부를 기피신청 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신청은 수원지법과 고법을 거쳐 대법원에서까지 다퉜지만 12월 23일 최종 기각됐다. 이후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의 진술을 모두 받아들여 이 전 부지사 등에게 중형을 선고했고, 검찰은 이 판결을 디딤돌 삼아 닷새 뒤인 6월 12일 이재명 대표까지 포함해 이 전 부지사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건 역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이후 이 대표 측이 서울중앙지법 사건과 병합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이 사건은 12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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