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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생중계' 오세훈도 가세 "피고인 동의 없어도 해야"

"전직 대통령 재판도 '공공 이익' 위해 중계" 주장... 한동훈 등 여당과 보조 맞춰

등록|2024.11.11 14:32 수정|2024.11.11 14:57

▲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UAM·드론·AI 신기술 협력 콘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4.11.11 ⓒ 연합뉴스


"주권자가 지켜본 발언, 주권자가 지켜봐야 할 재판. 이것이 민주주의의 순리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재판부에 생중계를 요구하면서 여론몰이 중인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춘 것.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개인SNS와 공식 회의석상에서 공공연히 '재판 생중계론'을 주장한 바 있고,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 TV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오 시장은 11일 본인 페이스북에 "주권자가 지켜봐야 할 재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은 당의 주장에 동의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선고는 한 개인의 형사재판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이자 전 대선후보가, 주권자인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과 의회에서 한 거짓말을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인(私人) 이재명'이 아닌 '공인(公人) 이재명'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의 진실을 가리는 것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주권자가 직접 지켜보는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재판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생중계된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라며 "더욱이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재판 생중계는 거부하는 민주당의 모순된 태도, '판사 좌표찍기'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감시야말로 최선의 보호장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야당 장외집회 대해선 "이재명의 '방탄 정치쇼'" 규정

한편, 오 시장은 지난 9일 서울 숭례문 앞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 행동의 날"이란 명칭으로 열린 민주당의 장외 집회를 두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정치쇼'"라고 규정한 바 있다.

한동훈 대표가 이날(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이재명 대표 판결 선고를 앞두고 '민노총-촛불행동-민주당' 원팀이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또 벌였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취지였다.

그는 지난 8일 본인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9일 장외집회는) 공직선거법위반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목전에 둔 시점, 이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정치쇼'에 다름 아니다"면서 "책임지지 않는 자리에서 손쉽게 정권 타도를 외치기. 이것이 운동권 정치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생은 장외집회에 있지 않다. 민생은 시장에 있고, 서민의 삶터에 있다"며 "책임은 피하고 투쟁할 광장만 찾는 제1야당, 이것이 오늘 민주당의 자화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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