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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 4만원 음식 먹었던 36명, 각 50만원 과태료 부과

경남선관위, 36명에 총 1800여만원 부과 조치

등록|2024.11.11 15:44 수정|2024.11.11 15:44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때 예비후보가 참석한 자리에서 4만원 상당의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 각 50만원을 내게 되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총선에서 예비후보자가 참석한 식사자리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 36명에게 18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이 선거운동을 위해 식사모임을 열어 선거구민 등에게 1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기소되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들로부터 1인당 4만원 정도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 36명에게 총 18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라고 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2025년 3월 5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서도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라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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