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때 4만원 음식 먹었던 36명, 각 50만원 과태료 부과
경남선관위, 36명에 총 1800여만원 부과 조치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때 예비후보가 참석한 자리에서 4만원 상당의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 각 50만원을 내게 되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총선에서 예비후보자가 참석한 식사자리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 36명에게 18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들로부터 1인당 4만원 정도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 36명에게 총 18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라고 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2025년 3월 5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서도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라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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