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에서 100명 동시 삭발... 왜?
화물노동자들 '안전운임제 재입법' 요구... "정부여당 법은 우리를 나락으로 몰아"
▲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사당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국민안전 사수! 안전운임제 입법 촉구! 화물노동자 100인 삭발 결의대회’에서 화물노동자들이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 공공운수노조
"이렇게 삭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렇게라도 안전운임제를 지키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안전운임제 재도입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합시다."
삭발을 한 민머리에 '단결 투쟁'이라고 적힌 빨간 띠를 두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한 지역위원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그 앞에 있던 100명가량의 조합원들이 "투쟁"을 외치며 화답했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사당 앞에서 열린 '국민안전 사수! 안전운임제 입법 촉구! 화물노동자 100인 삭발 결의대회'에서다.
화물연대본부는 "우리의 요구를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이 오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라며 "만약 이번 회의에서 해당 입법안이 진전되지 않으면 올해 내 입법 진행이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화물연대본부는 긴급 투쟁을 통해 국회에 요구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사당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국민안전 사수! 안전운임제 입법 촉구! 화물노동자 100인 삭발 결의대회’에서 화물노동자들이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 최나영 소리의숲 기자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와 운송회사에 일정 수준의 임금과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화주가 운송사에, 운송사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을 규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내용이다. 2018년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 한해 2020년 도입됐지만 2022년 말 일몰됐다. 노조는 "안전운임제가 사라진 뒤 화물 운임은 하락하고, 화물노동자들은 다시금 과적·과속·장시간 운행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화물노동자들은 "올해 안에 실효성 있는 안전운임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야당에서는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넘어 철강재·일반화물로 품목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그 밖에도 이연희 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홍기원 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안전운임제 재도입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화주의 운임에 대한 책임과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표준운임제 도입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다.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는 <소리의숲>과 한 통화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가한 이연희 의원 안에 더해 황운하·윤종군 의원 안, 윤종오 의원 안 등을 병합한 안이 연내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준서 화물연대본부 부위원장은 집회 발언에서 "우리에게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3일이 정말 중요하다"며 "그래서 화물노동자가 핸들을 돌려야 할 오늘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지금 국회에 모여 있다"고 말했다.
이기준 화물연대본부 부위원장도 "정부에서 내놓은 김정재 의원 입법안은 진짜 우리 화물노동자가 나락으로 몰리는 입법"이라며 "안전운임제를 사수하기 위해 2박3일 동안 같이 투쟁하자"고 외쳤다.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결의대회를 한 뒤 국민의힘과 민주당 당사를 향해 행진하며 안전운임제 입법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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