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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불법집회 혐의' 민주노총 조합원 4명 구속영장 전원 기각

등록|2024.11.12 21:22 수정|2024.11.12 21:23

▲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 복건우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노동계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 폭행과 차로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 씨 등 조합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시정 요구와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공무집행 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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