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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폐지는 국민 생명을 지우는 일"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소방지부 지적 ... "일몰 기한이 50일도 남지 않아"

등록|2024.11.13 11:08 수정|2024.11.13 11:25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소방지부,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 윤성효


"소방안전교부세 폐지는 바로 국민의 생명을 지울 수 있다."

전국 소방대원들이 '소방안전교부세 지키기'에 나서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소방지부가 13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혜경 국회의원과 함께 입장을 밝힌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열악한 소방 현장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에 도입된 제도로, 담배 개별소비세의 20%(1갑당 119원)를 재원으로 신설되었다. 이 가운데 25%는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사용되며, 75%는 소방‧안전분야에 배정하되, 두 분야를 기준으로 소방분야에 75% 이상이 반드시 투입되도록 특례 규정을 두었다.

그런데 '소방 분야에 75% 이상 투입'이라는 특례가 한시적인 일몰조항으로, 지금까지 매 3년마다 연장되어 왔다. 그런데 2023년에는 2024년 연말까지로 1년만 연장되었고, 이에 일몰 기한이 50일도 남지 않은 것이다.

예산당국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좀 더 급한 곳이거나 필요한 곳에 사용하게 될 것"이고 "소방장비 노후와 부족 문제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2020년 4월에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

경남소방지부는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법과 예산은 그대로 방치된 채 4년 6개월이 흘렀다"라며 "인사와 예산은 그대로 시도에 맡겨진 채 사회의 한구석으로 방치되었다. 국가직도 지방직도 아닌 지금의 현실에 소방관들은 분노를 금치 못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더욱이 지금 전국의 6만7000명 소방관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다.바로 소방안전교부세의 폐지다"라며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도 소방관들의 장비와 시민의 안전이 달라지는 것을 막고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가 2024년을 끝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폐지하려 하는 것에 대해, 이들은 "소방장비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고, 낡은 장비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라며 "소방안전교부세라는 안정적 재원이 단절된다면 소방관의 안전과 국민 안전에 큰 위험이 될 것이다.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민의 안전이 달라질 수는 없다"라고 했다.

이들은 "소방관 신분이 국가직임에도 소방예산은 국비가 10%, 나머지 90%를 시도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기형적 구조이다"라고 했다.

경남소방지부는 "국회는 입법발의된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정부는 소방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정부는 안정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방예산의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권영각 본부장 "소방 재정이 크게 축소될 우려 크다"

권영각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장은 미리 낸 자료를 통해 "만약 이번에 특례 규정이 폐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소방 재정이 크게 축소될 우려가 크다"라며 "이는 과거, 소방장비가 노후되고 부족했던 열악한 소방현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했다.

권 본부장은 "오늘날 배터리 화재와 같은 신종 재난에 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형 소방장비 도입과 전문적인 교육훈련, 현장 대원의 안전을 위한 안정적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를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의 확대와 정식 법제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다.

권 본부장은 "소방관의 안전 확보와 효과적인 재난 대응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임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것"이라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법제화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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