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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선거법 선고공판 생중계 요구 불허

재판부 "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요구 묵살

등록|2024.11.13 10:51 수정|2024.11.13 10:52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 권우성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 해달라는 여권의 요구를 불허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재판과 관련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여권을 중심으로 오는 15일과 25일 연이어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선고 재판을 두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생중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지난 4일 법원에 1심 선고 재판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바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다"면서 생중계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진종오 최고위원은 법원 앞에서 '전과 4범 범죄 피의자 이 대표'라고 쓰인 푯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017년에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는 재판장이 피고인이 동의하면 선고 공판 생중계를 허가하거나,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부 재량으로 생중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1심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생중계됐다.

한편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역시 12일 생중계 요구에 대해 "지금은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불허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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