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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공장 철거 현장, 20대 노동자 중대재해 사망

12일, 작업 도중에 철재에 맞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

등록|2024.11.13 13:15 수정|2024.11.13 13:46

▲ 창원고용노동지청. ⓒ 윤성효


경남 양산에서 20대 노동자가 공장 철거작업을 하다 사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양산고용노동지청과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따르면, 12일 양산 산막공단 소재 공장 철거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재해 노동자는 작업 도중에 철재를 맞았고, 병원에 후송되었지만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양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공장 철거 작업 도중에 철재에 맞아 노동자가 사망했다"라며 "현재 작업중지 명령 조치를 했고,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라고 밝혔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광역중대재해과에서 해당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유족을 면담하는 등 관련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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