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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옥죄는 기준인건비 불이익 해결해야"

공공연대노동조합, 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공무직 기준인건비 지침 관련 토론회 열어

등록|2024.11.13 17:41 수정|2024.11.14 09:13

▲ 공공연대노동조합은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무직을 중심으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 임석규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를 초과 집행하면 보통교부세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아래 노조)은 1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무직을 중심으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함께 참석했으며, 기준인건비 불이익 부과로 공무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의견이 모였다.

▲ 이봉근 노조 정책실장(중앙)은 기준인건비 불이익 부과 문제로 인한 공무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현실을 짚으며, 불이익 부과 폐지 및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주장했다. ⓒ 임석규


당사자인 문화현 노조 지자체분과장은 "기준인건비 불이익 부과 제도로 인해 공무직 노동자들이 정원 축소·기간제 전환·외주화·시간선택제·계약 해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과 역행된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이봉근 노조 정책실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이익 부과 제도를 폐지하고 최소한의 자율 범위를 정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지자체 조직관리지침 내 '외주화' 삭제·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원칙 재확립과 더불어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하주희 율립 변호사는 지방교부세법 제11조 내용을 짚으며 불이익 부과 제도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문제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 임석규


토론의 문을 연 하주희 율립 변호사는 지방교부세법 제11조 내용을 언급하면서 "의사결정 여지 없이 불이익을 주는 것이 법 체계상 적절한지 의문이며, 공무직의 단체교섭에 기준인건비 제도나 불이익 부과 제도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문제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구정태 시군구협의회 선임전문위원도 "기준인건비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있기 까지 불이익 부여를 유예해야 한다"면서 "기준인력 및 단가 등 변화 반영·기준인건비 자율범위(3% 이내) 설정·세부 산정내역 및 기준 공개와 더불어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 조충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지방조직팀장은 내년 3월 기준인건비와 관련 별도의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임석규


이에 조충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지방조직팀장은 "지자체와 노동조합들의 의견을 들어 지난 2017년 이전에 존재했던 자율범위 제도(1~3%)를 페널티 대상 지자체들에 적용하기로 했으며, 내년 3월 기준인건비 관련 별도의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날 이 의원과 전 의원은 "토론회 자료를 살펴보니 공무직들의 처우가 과거보다 도리어 후퇴됐다"면서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권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준인건비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국회가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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