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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의회 의장들 "건보공단 특사경 입법 촉구 결의"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척결 위해 필요"

등록|2024.11.14 11:12 수정|2024.11.14 11:12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0차 시도대표회의' 모습.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기초의회 의장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것을 입법 촉구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3일, 충북 청주시 메리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제260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취임한 김현기 회장(청주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결의안에는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척결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사법경찰 직무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에서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성실히 납부한 보험료를 엄격하게 관리함은 물론, 의료 생태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월 30일 전국 17개 시도광역의회에 이어 이번에 기초의회 차원에서도 건보공단의 특사경권 확보에 힘을 실으며 입법에 힘이 실리게 됐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김미애(국민의힘)·김남희(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를 언급하며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지적,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기석 건보공당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지킨 재원은 간병비 및 필수의료비 지원 등 급여범위 확대와 전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다"라며 "우리나라 17개 시도의회 뿐만 아니라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에서 입법을 촉구할 정도로 국민의 염원이며 국가적 현안이기에 특사경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건보공단은 "신속정확한 조사와 의료시장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해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제도하에서는 공단에 최종 종결권이 없다. 조사 역시 경찰조사에 협력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특사경이 도입된다면 의료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전문기관인 건보공단이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소비자경제(www.dailycnc.com)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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