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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횡령' 윤미향 전 의원, 일부 유죄 확정

대법원,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한 항소심 확정 판결

등록|2024.11.14 11:31 수정|2024.11.14 11:47

▲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9월 5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기부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은 윤미향 전 국회의원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14일 윤미향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였던 윤 전 의원이 2011~2020년 개인 계좌나 정대협 계좌 등에 보관하고 있던 정대협 소유 자금 가운데 약 79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고 판시했다(업무상 횡령).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내고(사기·보조금법 위반),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를 모집한(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 안성쉼터를 위한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하고(업무상 배임) ▲길원옥 할머니의 치매를 이용해 정의기억재단 등에 7920만 원을 기부하도록 했다(준사기) 등의 혐의는 1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검찰의 주장을 물리치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허위의 신청서를 통해 정대협 부설 박물관에 대한 국고·지방보조금을 받았다는 사기·보조금법·지방재정법 위반, 다른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무죄였다.

항소심 판단을 두고 윤 전 의원은 자신의 유죄 부분을, 검찰은 무죄 부분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유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각 혐의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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