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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도 파는 책이 이적 표현물이라고?"

국가보안법폐지행동, 월례행동에서 윤석열 정권 공안탄압 규탄

등록|2024.11.14 14:54 수정|2024.11.14 14:54

▲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김태중


11월 6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최고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되었다. 재판부가 밝힌 유죄의 이유는 '윤석열 퇴진'이 북한의 지령이라는 것이었다. 10월 30일에는 수년 전 진행했던 남북교류와 북 바로 알기 등의 책을 이유로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온 한국진보연대 대표의 집과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이 자행되기도 했다. 이들 단체들이 윤석열 정권 비판에 앞장선 단체들이라는 점에서 정권의 위기를 국가보안법이라는 탄압의 도구를 이용해 탈출하려고 하는 구시대적인 횡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가보안법폐지행동(아래 폐지행동)은 11월 14일 목요일 낮 12시 동화면세점 앞에서 평화와 인권을 위해 헤어질 결심 '국가보안법 폐지 월례행동'을 진행해 윤석열 정권의 공안탄압을 규탄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여순항쟁 서울유족회 이자훈 회장은 "4.3항쟁에 대한 진압을 거부한 1948년 여수순천 항쟁도 국가보안법과 같이 76년이 되었다" 고 말했다. 또 76년간 국가의 안보라는 미명하에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공안탄압을 자행했다며 최근에 방첩사령부가 부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평양 상공에 드론을 날리는 등 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북한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 때문"이라며 평화를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도 "일반 서점에서도 판매되는 사회 서적을 이적 표현물로 짐작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통일부 허가를 받았거나 남북교류협력법으로 이미 처벌이 끝난 문제를 국가보안법으로 다시 처벌하겠다고 하는 언어도단도 자행되고 있다. 남북해외 간 정책 협의를 '국가를 전복하는 행위'로 규정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가보안법 폐지행동은 매월 둘째주 목요일 덕수궁 돌담길에서 월례행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김태중


▲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김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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