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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4년 지나서야...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8명 유죄 확정

2020년 10월 피해사실 신고 후 외면 받은 사건으로 평가... 항소심 "가학적이고 변태적"

등록|2024.11.14 14:39 수정|2024.11.14 14:44

대법원대법원 ⓒ 이정민


14일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여학생을 집단성폭행(특수강간)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충주 지역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 피의자와 검찰이 상고한 것에 대해 '상고 기각'을 선고했다. 이로써 항소심 판결대로 피의자 8명은 유죄가 확정됐다. 또한 피의자 중 1명인 현직 충주시의원 아들은 무죄가 확정됐다.

피고인 9명 중 8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특수강간)' 혐의로, 나머지 한 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으로 기소됐다.

충주 지역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동안 벌어졌다. 2020년 10월 피해 학생이 학교에 성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경찰조사가 시작된 이후 형 최종 확정까지 만 4년이 넘게 걸렸다.

기소된 가해자 9명은 범행 당시 고교 2학년에 재학 중이거나 일부는 자퇴생 신분이었다. 현재로는 20대가 됐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충주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지만 결국 학업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이 사건

▲ 14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평소 알고지내던 후배 여학생을 집단성폭행(특수강간)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충주지역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와 검찰이 상고한 것에 대해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 충북인뉴스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은 지역사회·언론의 외면에 방치됐었다는 평가를 받는 사건이다. 검찰의 피의자 불구속 기소가 이뤄진 때는 2022년 11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하고도 1개월이 지난 뒤였다.

또한 피의자의 부모 중에 지역 유지라는 소문이 돌자 충주 내에 쉬쉬하는 분위기가 돌았고, 피해자는 국가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기사 하단 관련 기사 참고).

2024년 7월 18일 진행된 항소심 재판 결과, 피의자 중 8명은 유죄,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를 받은 8명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강간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기소사항인 강간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성폭행 방식에 대해 "가학적이고 변태적인"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형량은 1심에 비해 감형됐다. 2024년 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월~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3명 가운데 2명은 항소심 재판에서 형량이 줄었다. 또 다른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다만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6명 중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직 충주시의원 아들 A씨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이면 연속보도]
7개월간 지속된 집단성폭행, 판결까지 3년 넘게 걸린 이 사건 https://omn.kr/29p4n
'지역 유지 자제 집단성폭행 연루' 소문... 언론·시민사회도 침묵 https://omn.kr/29sau
집단성폭행 피해자의 부서진 일상, 가해자들은 지금... https://omn.kr/29qtr
고교생 집단성폭행 피해자, 국가 도움 못 받았던 이유 https://omn.kr/29sa8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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