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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연스레 나이가 듦에 따라 자녀에게 현금을 포함한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것은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의 이치일지 모른다.
부모가 살아서 재산을 자녀에게 주는 것을 증여라고 하고, 죽어서 재산을 주는 것을 상속이라고 한다.
이번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창업자금으로서 다음 요건에 부합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한다. 이 경우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이 제외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1)요건
(증여자) 60세 이상 부모
(수증자) 18세 이상 거주자
2)대상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창업
3)한도 : 50억 원(창업으로 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100억 원)
4)과세특례 : 과세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10% 세율 적용, 증여자 사망 후 증여 당시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
5)사후관리 : 2년 이내 중소기업 창업,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 사용
6)특례신청 절차 :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납세지(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신청서(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 제출
※ 사례 : 성인인 자녀에게 10억 원 현금을 증여한 경우(일반증여, 창업자금증여). 10년 이내 사전증여분 0원으로 가정
1)10억 원 현금 증여(일반증여)
증여세 과세표준 10억 원–0.5억 원 = 9.5억 원
증여세 : 2억1825만 원(창업증여세율 5억 원 차감 후 10%, 신고세액공제 3% 적용 가정)
사후관리 : 10년 이내 증여자 사망 시 상속재산에 가산
2)10억 원 창업자금 증여
증여과세표준 10억 원–5억 원= 5억 원
증여세액 : 4850만 원(증여세율 5억 초과~10억 이하 : 30%- 1.6억 원, 신고세액공제 3% 적용 가정
사후관리 : 기간에 상관없이 증여자 사망 시 상속재산에 가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10억 원을 창업자금으로 증여할 때에는 일반적인 증여세보다 훨씬 적게 됨을 알 수 있다.
다만, 창업자금 증여는 증여자 사망 시 일반적인 증여재산의 경우 10년 이내만 합산되는 데 비해 기간에 상관없이 상속재산에 가산되므로 실제 적용에서는 장·단점을 비교해 검토한 후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자영업자가 많은 현실에서 자녀가 창업을 한다면, 꼭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검토해보고 진행하길 권고합니다.
<세법적용에 있어서 보편적인 생각과 다를 수 있으니 주변 국세청 또는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하고 진행하길 권고합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글쓴이 조경민씨는 세무법인 위더스 대표(세무사·법학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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