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연가 차별 중단하라
기간제교사 연가 차별 폐지 촉구 기자회견
13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하 기간제교사노조)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간제교사 연가 차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간제교사노조뿐 아니라 차별 폐지에 공감하는 많은 분이 연대를 위해 참가했다.
연가는 노동자들의 주요 복지 중 하나다. 기간제교사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여러 제약과 차별이 있다.
기간제교사노조의 한 조합원은 기자회견에 발언문을 보내와 연가 사용의 어려움을 토로했다(세종호텔지부 허지희 사무국장이 대독).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조퇴를 사용해야 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이가 입원하거나 아파서 혼자 있을 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이가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할 때 등 연가를 사용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때도 연가를 사용할지 말지를 한참을 고민합니다.
고민하는 이유는 기간제교사이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권리가 보장돼 있지만 학교에서는 관리자의 눈치를 봐야 하고 조퇴를 하려면 종례를 부담임 선생님께 요청해야 해서 다른 선생님께 민폐인가 노심초사합니다. 교감 선생님이 조퇴 때문에 평가를 나쁘게 할까 걱정도 됩니다.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할 때마다 기간제교사가 겪는 차별이라 서럽고 화가 납니다."
실제 기간제교사들이 조퇴를 사용하면 '조퇴가 너무 많다. 조퇴를 왜 자주 쓰느냐' 하고 관리자로부터 주의를 듣기도 한다. 예규에 예시된 기일, 생일, 장례 등의 이유가 아니면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교사가 유별나게 조퇴를 사용한 것도 아닌데 말이다.
기간제교사의 연가 산정도 차별적이다. 정규 교사, 공무원은 재직 기간(공무원 경력)을 기준으로 연가를 산정한다.
반면 기간제교사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비정규직이기에, 인정 받는 재직 기간이 4년으로 제한된다. 같은 학교에서 계속 일해도 4년이 지나면 다시 1년 차로 계산된다. 5년, 9년을 근무하면 1년 차 정규 교사와 연가가 같다. 총 경력이 10년, 20년이어도 마찬가지다.
또, 일부 교육청은 기간제교사 1년 계약자의 연가를 11일로 부여하고 있다.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돼, 지난 7월부터 1년 이상 3년 미만의 근무자에게 연가를 15일 줘야 하는데 말이다. 이 교육청들은 부당하게도 1년 미만의 공무원과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매년 계약을 해야 하는 기간제교사에게는 매우 부당한 차별이다.
가장 근본적인 차별은 기간제교사의 총경력을 기준으로 연가를 산정하지 않는 것이다.
기간제교사노조 조합원은 발언문에서 "6년 경력 이후로 새로운 학교에 갈 때마다 나이스에는 제 총경력으로 연가가 자동 산정돼 21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 다른 오류라서 저의 연가는 11일로 재조정되곤 했습니다" 하며 총경력으로 연가가 산정되지 않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인 필자는 기자회견에서 기간제교사 연가 차별의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했다.
"기간제교사의 호봉, 정근수당, 근속점수도 모두 기간제교사의 총경력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왜 연가는 총경력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기간제교사의 연가는 반드시 총경력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받은 기간제교사 연가 차별 폐지 염원을 담은 8,300여 명의 서명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전국에 기간제교사 8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간제교사 제도가 생긴 지 20년이 훌쩍 넘었다. 기간제교사들의 비중이 매년 커지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김용정 사무처장이 기자회견에서 연대발언을 했다.
"매년 계약서를 써야 하는 고용불안에 떨며 한 해 한 해 일해야 하는 심정 겪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정규직과의 차별이라뇨. 더구나 기본 휴식권에서 차별을 두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전 서울시교육청 정책자문관이며, 현재 교사·학부모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송형호 퇴직 교사는 "기간제교사가 학교의 기피 업무를 맡고 있어 피로도가 상상을 초월한다"라며 "연가에 있어서 차별을 해선 안 된다. 오히려 업무에 따라서 가중을 둬서 특별 휴가를 줘야 된다" 하고 발언했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중구지역지부 윤범기 지부장도 "기간제교사가 매년 학교별로 새로 채용된다는 이유로 신입사원 취급을 받고 수년간의 경력이 무시된다면, 이는 차별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차별 폐지에 공감했다.
교육부는 기간제교사가 제대로 그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복지인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연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연가 차별 폐지를 위해 굳건하게 투쟁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우리도 교사> 저자
연가는 노동자들의 주요 복지 중 하나다. 기간제교사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여러 제약과 차별이 있다.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조퇴를 사용해야 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이가 입원하거나 아파서 혼자 있을 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이가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할 때 등 연가를 사용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때도 연가를 사용할지 말지를 한참을 고민합니다.
고민하는 이유는 기간제교사이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권리가 보장돼 있지만 학교에서는 관리자의 눈치를 봐야 하고 조퇴를 하려면 종례를 부담임 선생님께 요청해야 해서 다른 선생님께 민폐인가 노심초사합니다. 교감 선생님이 조퇴 때문에 평가를 나쁘게 할까 걱정도 됩니다.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할 때마다 기간제교사가 겪는 차별이라 서럽고 화가 납니다."
실제 기간제교사들이 조퇴를 사용하면 '조퇴가 너무 많다. 조퇴를 왜 자주 쓰느냐' 하고 관리자로부터 주의를 듣기도 한다. 예규에 예시된 기일, 생일, 장례 등의 이유가 아니면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교사가 유별나게 조퇴를 사용한 것도 아닌데 말이다.
기간제교사의 연가 산정도 차별적이다. 정규 교사, 공무원은 재직 기간(공무원 경력)을 기준으로 연가를 산정한다.
반면 기간제교사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비정규직이기에, 인정 받는 재직 기간이 4년으로 제한된다. 같은 학교에서 계속 일해도 4년이 지나면 다시 1년 차로 계산된다. 5년, 9년을 근무하면 1년 차 정규 교사와 연가가 같다. 총 경력이 10년, 20년이어도 마찬가지다.
또, 일부 교육청은 기간제교사 1년 계약자의 연가를 11일로 부여하고 있다.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돼, 지난 7월부터 1년 이상 3년 미만의 근무자에게 연가를 15일 줘야 하는데 말이다. 이 교육청들은 부당하게도 1년 미만의 공무원과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매년 계약을 해야 하는 기간제교사에게는 매우 부당한 차별이다.
가장 근본적인 차별은 기간제교사의 총경력을 기준으로 연가를 산정하지 않는 것이다.
기간제교사노조 조합원은 발언문에서 "6년 경력 이후로 새로운 학교에 갈 때마다 나이스에는 제 총경력으로 연가가 자동 산정돼 21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 다른 오류라서 저의 연가는 11일로 재조정되곤 했습니다" 하며 총경력으로 연가가 산정되지 않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인 필자는 기자회견에서 기간제교사 연가 차별의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했다.
"기간제교사의 호봉, 정근수당, 근속점수도 모두 기간제교사의 총경력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왜 연가는 총경력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기간제교사의 연가는 반드시 총경력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받은 기간제교사 연가 차별 폐지 염원을 담은 8,300여 명의 서명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전국에 기간제교사 8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간제교사 제도가 생긴 지 20년이 훌쩍 넘었다. 기간제교사들의 비중이 매년 커지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김용정 사무처장이 기자회견에서 연대발언을 했다.
"매년 계약서를 써야 하는 고용불안에 떨며 한 해 한 해 일해야 하는 심정 겪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정규직과의 차별이라뇨. 더구나 기본 휴식권에서 차별을 두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전 서울시교육청 정책자문관이며, 현재 교사·학부모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송형호 퇴직 교사는 "기간제교사가 학교의 기피 업무를 맡고 있어 피로도가 상상을 초월한다"라며 "연가에 있어서 차별을 해선 안 된다. 오히려 업무에 따라서 가중을 둬서 특별 휴가를 줘야 된다" 하고 발언했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중구지역지부 윤범기 지부장도 "기간제교사가 매년 학교별로 새로 채용된다는 이유로 신입사원 취급을 받고 수년간의 경력이 무시된다면, 이는 차별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차별 폐지에 공감했다.
교육부는 기간제교사가 제대로 그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복지인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연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연가 차별 폐지를 위해 굳건하게 투쟁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우리도 교사> 저자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노동자연대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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