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에 김동연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
법원, 이 대표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 "대한민국 법 상식·공정 남아있나?"
▲ 김동연 경기도지사 ⓒ 경기도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권우성
법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오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신분이었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검찰은 이것을 허위사실로 보고 기소했다. 또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검찰은 이것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는 25일 또 한차례 1심 선고(위증교사 혐의)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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