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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개인식당처럼 이용" vs. "서울시정 위한 전문가 간담회"

박수빈 서울시의원, 파트너스하우스 시장 참석 오·만찬 간담회에 "거의 매일 저녁식사" 지적

등록|2024.11.15 17:49 수정|2024.11.15 20:22

▲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월 4일 용산구 파트너스하우스에서 국민의힘 상임고문단과 오찬간담회를 열었다. ⓒ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구 한남동 '서울파트너스하우스'의 간담회실을 사실상 개인식당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수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은 15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파트너스하우스 2층 간담회실에서 141회 간담회를 진행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파트너스하우스 3층에 시장 공관이 있음에도 거의 매일 같이, 심지어 주말에도 2층 간담회실에서 저녁식사 등을 하는 건 '서울 중소기업 수출활동 등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전용공간'이란 파트너스하우스의 본래 성격을 감안할 때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다(관련기사 : "중소기업 위한 곳인데 오세훈의 '공관 정치' 무대로 전락?" https://omn.kr/2av2u).

특히 '시책사업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 혹은 '주요 정책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 오·만찬 간담회임에도, 서울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란 이유로 참석자의 면면을 밝히지 않는다고도 비판했다.

주말에도 열린 오·만찬 간담회... 오세훈의 식사 정치?

▲ 박수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 질의 모습. ⓒ 박수빈 시의원 측 제공


그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파트너스하우스에서 총 141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월별로 따지면 1월 13건·2월 11건·3월 12건·4월 17건·5월 10건·6월 21건·7월 20건·8월 17건·9월 20건의 간담회가 있었다. 이 중에는 오 시장이 하루에 파트너스하우스에서 오·만찬을 다한 경우도 있었고 주말에도 따로 오찬 혹은 만찬간담회를 한 경우도 포함됐다.

대개 시의 조리인력들이 준비한 식사가 간담회 때 사용됐고, 통상 시청 본청에서 외부인사를 초청해 오·만찬 간담회를 할 때처럼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로 식사비용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사비용은 1인당 2만9500원에서 3만 원 사이였다.

박 시의원은 몇몇 간담회 사례도 소개했다. 4월 19일 동부권 국민의힘 낙선자 14명과 '시정 추진을 위한 지역민생현안 의견수렴 간담회'를 진행했다. 4월 30일 서울 민주당 당선자들과 '오찬 간담회' 행사명으로 간담회를 했다. 6월 4일 권성동 의원 및 국민의힘 강원 지역구 의원들과 '시정 현안 등 협의 간담회'란 명목으로 오찬을 진행했다. 6월 5일 황우여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요 정책 등 협의회'란 이름으로 만찬을 했다.

박 시의원은 "(오 시장의) 이용건수를 정리해봤더니 거의 매일 저녁 2층 간담회실에서 식사를 한다"면서 "이 정도면 오 시장의 개인식당이라 봐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시장 공관이 위치한 3층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거의 파트너스하우스 간담회실을 이용한 '식사정치'를 한 것 아니냐는 것.

또한 "(서울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사진 등을 공개하지 않는데 황우여 등 정치인은 공인이라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다른 간담회들도 마찬가지일텐데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위법하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서울시장이 그만큼 전문가와 활발히 간담회 하면서 시정 이끄는 것"

▲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전경. 본래 시장 공관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2009년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전용공간으로 용도를 전격 전환해 개방됐다. 서울시는 2023년 3층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해 서울시장 공관으로 사용 중이다. ⓒ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활발하게 수렴하면서 적극 시정에 임한다는 방증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간담회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법에 위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했다.

곽종빈 시장 비서실장은 관련 질의에 "외부전문가를 모시고 의견을 들을 때 시내에서 3만 원 이내로 식사하는 게 여의치 않다. 그런 실무적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만큼 시장이 내·외부 전문가와 활발하게 간담회를 하면서 시정을 이끈다고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 참석자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인이나 사회적으로 알려진 분들 외에 개인의 얼굴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있어서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참석자 중) 유명 인사라도 추려서 제출하라"는 요구에는 "기념촬영을 안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있는 범위 안에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시는 앞서 "파트너스하우스가 오 시장의 '공관 정치' 무대로 전락했다"는 이민옥 서울시의원(민주당·성동3)의 비판에 "시민 개방 시설인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서울시장이 간담회 등 소통 장소로 대관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난 받을 일이냐"고 반박한 바 있다.

신선종 대변인은 당시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장이 서울파트너스하우스 대관시설을 활용해 중소기업과 관련된 인사뿐만 아니라 학자, 전문가, 정치인, 언론인, 외교인사, 약자 등 다양한 분들을 만나 의견을 나누고 고견을 듣는 것을 '공관 정치'라고 선동한다면 서울시장도 서울파트너스하우스도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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