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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논객 정규재 "이재명 1심 판결, 잘못됐다"

김앤장 출신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공직선거법 사건에선 낙선자 엄벌치 않아"

등록|2024.11.17 10:27 수정|2024.11.17 10: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에 대해 1심이 징역형을 선고한 가운데 대표적 보수논객으로 꼽히는 정규재씨와 김앤장 변호사 출신으로 알려진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규재 "패배한 사람의 말 실수를 추후에 다시 처벌? 실효적이지 않아"

▲ 정규재 TV 유투브 영상 갈무리 ⓒ 정규재 TV 유투브 영상 갈무리


"이미 유권자가 판단한 것을 그리고 패배한 사람의 사소한 말 실수를 추후에 판사가 다시 처벌하는 것은, 그것도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진술을 주제로 언어적 진실 여부를 다투는 것은 실로 가당치 않고 실효적이지도 않다. 추후의 선거를 위한 예방이라는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 시점의 유권자들의 몫이다."

정규재씨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잘못된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가장 근본적인 오류는 '이재명은 낙선자'라는 점을 재판부는 다만 경감 사유로만 보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공직선거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씨는 낙선자에게 공직선거법을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공직선거법은 법조문상 당선 낙선을 구분해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낙선자는 이미 유권자의 사실상 판결을 받은 결과라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이 보호하려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며 "공직선거법이 당선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짓과 허위로 당선되는 것을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사후적으로라도 막아야 한다는 것임은 두 번 강조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기소 검사를 감독하고 포괄적으로 지휘하는 입장에 있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라며 "이 경우 당선자의 종국적 법적 권한과 절차적 권한은 모두 크게 제약된다고 봐야 하고 우리는 그런 절제를 통해 실질적 민주적 형평성을 이룬다고 봐야 정당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대통령을 장악한 당선자와는 달리 낙선한 자는 공권력의 지원을 기대하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적지 않은 실질적 제약을 받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 권우성


정규재씨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 '김문기를 알지 못한다는 점'과 '백현동 토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압력을 느껴 시행하게 됐다는 발언' 공소 제기에 대해서도 논평했다. 그는 해당 사안이 객관적 사실에 대한 진술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본인이 갖는 매우 주관적인 상태에 대한 평가라는 시각이다.

정씨는 특히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의 압력을 느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말을 이어나갔다. 그는 "매우 주관적인 평가이고 이는 국토부를 상급단체로 하는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충분히 있음직한 심리상태"라며 "재판관이 몇 가지 반증 사례를 근거로 이재명 본인의 심리까지 특정한 상태였다고 추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 김문기씨 관련 발언에서도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는 것은 만인이 주관적으로는 명백하지만 이를 객관화해서 말할 때는 매우 애매해지는 중간 영역으로 달아나고 만다"며 "재판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판사는 마치 국어시험이라도 치르듯이 이재명 발언의 문법적 의미의 정답을 찾으려 시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를 근거로 유무죄를 구하는 것은 법관의 재량을 넘어서 존재하는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소영 "정치인이기 전에 법률가로서 납득 어려워"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의왕시과천시)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오늘 선고 결과는, 정치인이기 전에 법률가로서 납득하기가 어렵다. 제가 민주당 당원이 아니었어도 동일하게 판단했을 것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 출신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이재명 1심 징역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자세히 보고 평가해 볼 것이지만,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양형 판단 자체가 기존의 통념과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객관적으로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지만, 설사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양형은 벌금 90만 원을 넘을 수 없는 사건이라 확신에 가까운 예측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1심 판결의 문제점 세 가지를 짚었다. 첫째로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낙선자'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다. 낙선사실 자체가 그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더구나, 당선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장모,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어'를 포함해 이후 허위임이 확인된 많은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기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낙선자인 이재명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 출신으로 알려진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전했다. ⓒ 이소영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이어 "'낙선 목적'이 아니라 '당선 목적'인 경우 중하게 처벌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상대를 비방하는 낙선 목적'과 '나를 뽐내기 위한 당선 목적'을 구분하여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다. '당선 목적'은 벌금형의 하한이 없지만, '낙선 목적'일 경우 벌금형의 하한이 500만 원이라 유죄이기만 하면 당선무효형을 받는다"라며 "이 사건은 '당선 목적'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당선 목적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공보물에 인쇄해서 뿌린 것도 아니고, 인터뷰나 국정감사 질문에 소극적으로 응한 답변일 뿐"이라며 "글로 한 경우와 말로 한 경우가 많이 다르다. 갑자기 질문을 받고 한정된 답변시간 내에 즉석 응답을 하는 경우, 누구든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까지 있는데 집유 선고라니"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심지어 국민의힘 법조 의원들도 100만 원 이하 벌금을 예측했다고 하는데, 재판부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상식과 통념을 파괴하는 양형을 선고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아직 1심 판결이고, 통상적이지 않은 판단인만큼 상급심에서 바로잡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한다. 의연하고 당당하게 2심 판결을 지켜보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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