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4억' 반환 위기 민주당, 무엇을 할 수 있나
'당 차원 대응' 말했지만 직접 개입은 물음표... "재판 밖에서 피력해야"
▲ 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유죄를 전제로 한 논의는 없었던 게 사실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판결에 대한 민주당 안팎의 반응은 '당황'의 연속이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17일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긴급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죄 판결을 예측, 또는 대책을 세운 바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당 차원 '변호인단' 말했지만... "당 이름 건 대응은 힘들 것"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유지될 경우, 민주당은 434억 원에 달하는 대선 당시 정당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 개인의 문제에서만 그치지 않는 것이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이 같은 날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당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확실한 변화'를 이야기한 까닭도 이 때문이다. "변호인단 구성" 등 법적 대응 방식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은 현실화 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법률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단 구성을) 그렇게 할 순 없을 것 같다"면서 "당이 이름을 걸고 형사 사건 변호인단을 구성해 대응할 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 총장의 발언은) 법률위원회 내 율사 출신 위원들의 의견을 잘 취합해 대응하지는 취지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 직접 당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우려다. 항소심 과정에 당 차원의 법률 의견서를 제출할 여지에 대해서도 "적절할까 싶다"면서 "재판 영역은 재판 안에서 하고, (당은) 재판 영역 밖에서 입장들을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정 밖 여론전에 집중
민주당은 일단 법정 밖에서 여론전을 펼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상급심 재판에서 '표현의 자유'가 더 폭넓게 적용될 가능성에도 기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은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부분이 최근 대법원에서 깨지고 있다"면서 "그래서 1심 판결이 아쉬운 지점이 많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균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백브리핑에서 "(김 총장의 말은) 당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미였을 뿐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하나 어떻게 대응할지 의사결정을 하거나 대책을 세운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당 차원의 노력을 강화하긴 할 텐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박균택 의원은 이어 "왜 심도 깊게 (유죄) 가능성을 대비하지 못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합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유죄를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서 "항소심에선 법원의 해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합리적 판결이 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앞선 간담회에서 "(1심 반론)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들이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진실을 밝혀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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