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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계, 여름철 폐수-가축분뇨 배출 32곳 적발

점검 결과 6건 검찰 송치, 나머지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통보

등록|2024.11.18 10:10 수정|2024.11.18 10:10

▲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 윤성효


지난 여름철 낙동강 수계에서 폐수와 가축분뇨를 배출해 환경법을 위반한 32개소가 환경부에 적발되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여름철 녹조발생 취약시기인 6월부터 5개월간 폐수․가축분뇨 배출 80개소를 점검한 결과, 총 32개소에서 46건의 환경법 위반 사례를 적발하였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낙동강 수계지역인 경남권 인근 중점관리가 필요한 식료품 제조와 가공업 등 폐수배출업소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낙동강환경청은 "질소와 인 등 영양물질 함유한 가축분뇨가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녹조발생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시설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추가 실시하였다"라고 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신고한 오염물질 외 새로운 수질오염물질 검출사례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사례가 12건, 배출(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사례가 6건 등이었다.

이들 업체 가운데 배출(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중대사항을 위반한 6개 업체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32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다고 낙동강환경청이 밝혔다.

최종원 청장은 "매년 반복되는 녹조 발생에 대비하여 주요 수질오염원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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