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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에 조곡산단 면적 줄여 달라 요구한 주민들, 왜?

충남도 "면적 승인권자인 도가 결정할 문제 아냐, 다만 매립장 부지 이용계획 변경은 검토"

등록|2024.11.18 11:10 수정|2024.11.18 11:10

▲ 충남도 앞에서 시위 중인 조곡산업단지 반대 대책위 주민들 ⓒ 조곡산업단지 대책위


조곡산업단지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충남 예산군 신암면 주민들이 충남도에 민원을 내고 "조곡산업단지 면적을 50만㎡ 미만으로 줄여 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조곡산업단지를 추진 중인 SK에코플랜트는 충남도와 예산군에 공문을 보내 조곡산업단지에서 산폐장 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산폐장 건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면적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8일 조곡산업단지 반대대책위(아래 대책위)는 충남도에 민원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이날 충남도(지사 김태흠)에 보낸 공문을 통해 "조곡산업단지 조성 면적을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설치 될 수 없는 50만㎡ 미만으로 줄여 달라"며 "조건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산단 건설 반대 및 취소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주민들은 "산단 면적 축소는 지난 2월 21일 예산군수(최재구)와의 면담에서부터 꾸준히 요구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주민 대책위 관계자는 "논란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면적을 줄일 필요가 있다"면서 "주민들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다. 충남도와 SK에코플랜트는 폐기물처리장을 원천 차단할 있는 유일한 방법인 산단 면적 축소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산업단지 면적은 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신청한 것"이라며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승인권자의 입장에서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임의로 면적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관계 부서에서도 민원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최근 SK가 폐기물 매립장을 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폐기물 매립장 부지를 산업 시설 용지 혹은 기타 다른 용지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서는 시행자(SK에코플랜트)와 협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SK에코플랜트는 예산군 신암면 일원, 대략 140만㎡ 규모의 산업단지 건설 계획을 추진 중이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최근 산업단지에서 폐기물매립장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폐기물 관련법을 근거로 산단 면적을 50만㎡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2만 톤 이상이고, 산업단지 조성 면적이 50만 ㎡ 이상인 산업단지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들은 산업단지 조성 면적이 140만㎡ 이상인 조곡산업단지의 경우 "언제든 산업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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