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삽교호 갈대밭 무단 훼손범 '검거'... 수사 중
당진 경찰서 범인 특정 후 수사 중, 예산경찰서 사건과도 '병합'
▲ 충남 당진시 삽교천 주변. 훼손된 갈대가 곤포사일리지 형태로 쌓여 있다. ⓒ 이재환
수사 재개 끝에 충남 당진시 삽교호 소들섬 인근의 갈대밭을 훼손한 범인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훼손 사실이 지역 주민에 의해 발견된 지 대략 3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 9월 야생생물보호구역인 삽교호 소들섬 주변과 삽교천 하구의 갈대밭이 훼손된 채로 발견됐다. 훼손 범위는 당진시뿐 아니라 인근의 예산군 지역에서도 확인됐다. 피해 규모는당진 10만㎡, 예산군 8만3000㎡이다. 축구장 25개 정도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
실제로 당진 경찰서 측은 지난 10월 말 'CCTV 확인 결과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잠정 중지했다. 하지만 최근 "추가로 첩보가 들어 왔다"며 수사를 재개한 상태다.
당진 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19일 "(갈대밭 훼손) 범인을 검거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진시민 A씨는 지난 9월 갈대밭 훼손 사실을 처음 확인하고 당진시에 이를 신고를 했다. 이어 10월에는 예산군 지역의 갈대밭까지 무단으로 훼손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현재 훼손된 갈대는 곤포사일리지(별칭·마시멜로) 형태로 삽교천 주변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충남 당진시 삽교천 주변. 불법 채취된 갈대가 곤포 사일리지 형태로 쌓여있다. ⓒ 이재환
"동일 사건 반복, 범인 엄벌해야"
최초 신고자 A씨는 "지역 주민들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곤포사일리지도 현장에 그대로 놓여 있다. 보는 눈이 많아서인지 범인이 쉽게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22년에도 동일하게 갈대밭 훼손 사건이 있었다. 수많은 야생생물과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하천법 93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 시설을 이전 또는 손괴해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애를 일으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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