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열 시신 인양 어부, 진실규명 됐으면 국립묘지 묻혀야"
김경영,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1년 지나... "4.19혁명 65년 앞, 포상신청 공고 필요"
▲ 창원마산 국립3.15민주묘지. ⓒ 윤성효
이승만 자유당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해 일어났던 1960년 3‧15의거 당시 행방불명되었다가 그해 4월 11일 창원마산 앞바다에서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떠올랐던 김주열(1943~1960) 열사의 시신을 처음 발견해 인양했던 어부 고(故) 김경영(1896~1965)씨가 국가에 의해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지만 아직 국립3‧15민주묘지에 묻히지 않아 관계 기관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회장 김창호)‧열린사회희망연대(공동대표 이순일 등)는 최근 고 김경영씨 유족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에 문의했다며 2025년이 4‧19혁명 65주년인만큼 4‧19 유공자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제대로 기릴 수 있도록 절차가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고인은 당시까지 마산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꾸려온 평범한 어부였다. 그런데 김주열 열사의 시신을 인양한 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고인의 딸 김금이(74)씨는 "인양 당시 아버지는 손으로 시신을 잡으셨다 하고, 살점이 떨어져 충격을 받으셨다고 했다"라며 "이후 주무시다가도 '살, 살' 하시거나 '김주열이가 부른다'면서 악몽을 꾸시기도 했다"라고 증언했다.
당시 태풍으로 배마저 잃게 되자 생계가 막막했던 고인은 매일 술로 세월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다가 김경영씨는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 부근에서 돌아가시고 말았다.
김금이씨는 "아버지는 당시 김주열열사 시신인양지 바닥에 누워 계셨고 집으로 모시고 왔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이셨다. 의사는 심장마비로 진단했다고 전해 들었다"라고 기억했다. 아버지 사망 이후 어머니는 충격으로 3년 뒤에 갑가지 돌아가셨던 것이다.
당시 언론은 김경영씨의 고통을 보도하기도 했다. 1943년 3월 15일 <조선일보>는 고인에 대해 "4월 혁명의 신호탄이 된 고 김주열 군의 처참한 시체를 바다 속에 건져낸 가난한 고막잡이 어부 김경영 노인은 해마다 3‧15만 되면 그 날을 잊지 못해 의거 기념식과 추도식장 한 모퉁이에 나타나 남몰래 김주열 군의 영령을 위로한다"라고 해놓았다.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민들은 "김주열 살려내라"고 외치며 거리 시위를 벌이는 이른바 4‧11민주항쟁(제2 3‧15의거)이 일어났고, 이는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이다.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이 4‧19혁명의 기폭제가 되고 '독재'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지만 그 시신을 인양했던 어부의 가족들은 불행해지거나 고통 속에 살아왔다. 가족들은 박정희정부 때 대통령 표창장과 메달을 받기도 했지만, 표창장은 불태워졌고 메달은 없어진 상태다.
이에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는 2022년 김주열 열사의 어머니(권찬주) 등과 함께 김경영씨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며 나섰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23년 11월 진실규명 결정을 했던 것이다.
진실규명 과정에서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는 고인의 유족을 찾는다는 신문 광고를 내기도 했다. 사업회는 "시신 인양작업이 4월 혁명에 끼친 영향과 이후 그 개인과 가족들의 삶이 불행해졌다는 점에서 합당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진실화해위는 김경영씨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와 지자체에 명예회복과 선양사업을 권고했다. 유족들은 고인을 국립3‧15민주묘지로 이장을 원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국립3‧15민주묘지에는 59명이 안장되어 있다.
▲ 1960년 4월 11일 마산 앞 바다에서 김주열 열사 시신을 인양했던 어부 고 김경영(1965년 작고)씨의 딸인 김금이(오른쪽 두번째)씨가 김주열기념사업회 김영만 고문(오른쪽), 김창호 회장(왼쪽)과 함께 2023년 12월 5일 김주열열사시신인양지를 찾았다. ⓒ 윤성효
포상 신청 공고는 2022년도 이후 아직 없어
고 김경영씨는 창원마산 만날고개에 묻혀 있다. 국립3‧15민주묘지로 이장을 못하는 이유는 고인이 아직 4‧19혁명 유공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실화해위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지만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4‧19혁명 유공자는 국가보훈부에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결정이 된다. 그런데 국가보훈부가 유공자 신청을 연중 받는 게 아니고 특정한 기한을 정해 접수를 하고 있다. 4‧19혁명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는 2022년도에 있었고, 이후에는 아직 없는 상태다.
진실화해위는 3‧15의거 관련해 400명 정도 진실규명을 했고, 이들 가운데 4‧19혁명 유공자 포상을 받지 못했거나 국립3‧15민주묘지에 묻히지 못한 진실규명 결정자가 몇 명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2025년 4‧19혁명 65주년을 앞두고 있어 포상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인의 딸 김금이씨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아버지를 늘 마음에 품고 살고 있다. 우리 가족은 아직도 3‧15의거나 4‧19 때가 되면 마음이 아프다. 지금 한 가지 소원은 아버지를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제가 지금은 건강이 좋지 않다. 남동생은 몇 달 전에 아버지 곁으로 갔다"라며 "제가 살아 생전에 아버지를 국립묘지를 모셨으면 한다. 진실화해위,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가 그동안 애를 많이 써 주어서 고맙다. 국립묘지 이장도 하루 빨리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영만 열린사회희망연대 고문은 "진실화해위에서 진실규명 결정은 곧 국가가 인정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4‧19혁명의 유공자로 되어야 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깝다"라며 "정부에서 포상 신청을 연중 하는 게 아니고 공고 기한에만 해야 한다고 하니 애로 사항이 많다. 공고 사실을 모르면 지나쳐 버릴 수도 있다. 신청을 연중 받되 모아서 심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성철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은 국가보훈부 공로자 심의를 거쳐 자격 요건이 된다. 법령에 나와 있건 요건대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며 "포상 신청 공고가 2022년도에 있었다. 추가 공고‧심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국가보훈부에 요청을 해놓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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