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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대 A교수, 자격증 안내문에 필수표기사항 뺐다

'자격기본법' 소비자 피해 우려해 '공인자격증 아니다' 표시토록... 위반시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록|2024.11.19 15:20 수정|2024.11.19 15:20

▲ 강동대 A교수가 제작한 안내문. ⓒ 충북인뉴스


제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만든 자격증을 따도록 해 최소 수천만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동대 사회복지계열 A교수가 자격증과정을 안내하는 광고물에 필수 표기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교수가 표기하지 않은 사항은 수요자가 해당 자격증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는 점에서 고의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A교수는 강동대 제자들과 함께 있는 단톡방 등에 '노인심리상담사 2급·1급 자격증과정' 안내문을 올렸다.

이는 자격기본법에 명시된 광고물이다. 자격기본법에는 자격과 관련한 교육과정 안내 등도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다.

자격기본법 33조에 따르면 '국가·공인자격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격취득과 검정에 드는 총비용과 세부내역별 비용, 공인자격증이 아니라는 내용을 필수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자격기본법 41조).

A교수가 제작한 안내문에는 필수 표기사항인 환불규정과 '공인자격증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특히 자격증 발행기관을 명시하면서 '직업능력개발원 등록됨'이라고 내용을 부연표기했다.

▲ 직업능력개발원이 안내한 등록민간자격증 광고물에 대한 예시. 강동대 A교수가 제작한 안내문에는 환불규정 등 필수 표기사항이 누락돼 있다. ⓒ 충북인뉴스


해당 안내문을 살펴본 직업능력개발원 관계자는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을 표기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위반이다. 그런데 이 내용은 쓰지 않고, 불필요한 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됐다는 내용을 표기함으로써 자격증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보인다. 이는 수요자가 해당 자격증을 공인자격증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충북인뉴스>가 18일자 기사에서 보도했듯 등록민간자격증은 미성년자나 자격증관련 범죄자를 제외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그렇다보니 등록민간자격증은 5만 7000여 개에 이른다. A교수가 발행한 자격증 또한 이 중 하나다. 반면 공인민간자격증은 100개 남짓하다. '서울대 TEPS'가 대표적인 공인민간자격증이다.

[관련기사] 교수가 만든 자격증, 제자들에게 권하고 발급료 챙겨 https://omn.kr/2b0ml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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