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대 A교수, 자격증 안내문에 필수표기사항 뺐다
'자격기본법' 소비자 피해 우려해 '공인자격증 아니다' 표시토록... 위반시 3000만 원 이하 벌금
▲ 강동대 A교수가 제작한 안내문. ⓒ 충북인뉴스
제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만든 자격증을 따도록 해 최소 수천만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동대 사회복지계열 A교수가 자격증과정을 안내하는 광고물에 필수 표기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교수가 표기하지 않은 사항은 수요자가 해당 자격증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는 점에서 고의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자격기본법에 명시된 광고물이다. 자격기본법에는 자격과 관련한 교육과정 안내 등도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다.
자격기본법 33조에 따르면 '국가·공인자격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격취득과 검정에 드는 총비용과 세부내역별 비용, 공인자격증이 아니라는 내용을 필수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자격기본법 41조).
A교수가 제작한 안내문에는 필수 표기사항인 환불규정과 '공인자격증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특히 자격증 발행기관을 명시하면서 '직업능력개발원 등록됨'이라고 내용을 부연표기했다.
▲ 직업능력개발원이 안내한 등록민간자격증 광고물에 대한 예시. 강동대 A교수가 제작한 안내문에는 환불규정 등 필수 표기사항이 누락돼 있다. ⓒ 충북인뉴스
해당 안내문을 살펴본 직업능력개발원 관계자는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을 표기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위반이다. 그런데 이 내용은 쓰지 않고, 불필요한 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됐다는 내용을 표기함으로써 자격증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보인다. 이는 수요자가 해당 자격증을 공인자격증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충북인뉴스>가 18일자 기사에서 보도했듯 등록민간자격증은 미성년자나 자격증관련 범죄자를 제외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그렇다보니 등록민간자격증은 5만 7000여 개에 이른다. A교수가 발행한 자격증 또한 이 중 하나다. 반면 공인민간자격증은 100개 남짓하다. '서울대 TEPS'가 대표적인 공인민간자격증이다.
[관련기사] 교수가 만든 자격증, 제자들에게 권하고 발급료 챙겨 https://omn.kr/2b0ml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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