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펫라운지', 임대료 없이 민간이 운영 "예산낭비" 지적도
시설 관리 명목 수익배분·임대료 면제… 공항공사 "관리 위한 비용·인력 절감 효과"
▲ 인천국제공항 전경. ⓒ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아래 '공사')가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항 내에 반려견을 위한 '펫라운지'를 187m²(약 56평) 규모로 조성해 민간에 운영을 맡겼다.
이번에 문을 연 '펫라운지'는 반려견과의 포토존, 휴게의자 등 출입국 여객들이 반려견과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특히, 지난 3월 인천공항에 도입된 애견 호텔링 위탁 서비스를 위한 위탁 카운터도 기존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펫라운지'로 이동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처럼 민간기업이 공항시설 내에서 영리행위를 하지만, 공사에는 관리비를 제외한 수익배분이나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 인천국제공항에 조성된 '펫라운지' 전경. ⓒ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의 예산으로 민간기업의 영리활동을 무료로 지원해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공사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애견 호텔링 서비스로 발생하는 공사의 수익"을 묻는 질문에 "별도의 수익배분이나 임대료는 없다. 관리비만 받는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시설을 조성해 관리할 인력이 필요하고 민간기업이 그 역할을 한다. 만일 그곳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별도의 인력을 공사에서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간기업이 공항 내 시설을 활용해 영리활동을 하는데, 관리를 명목으로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에는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이다. 기업에서는 관리를 하며 일정부분 홍보를 하는 것이고, 공사에서는 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절약할 수 있어 서로 좋은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만일 대기업에서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목적이라면 임대료를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이건 그렇지 않다"며 "수익성에 대해 확실하지가 않았다. 그래서 올해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라고 부연했다.
"늦은 밤이나 새벽에 도착하는 경우, 대중교통 첫차 시간까지 여행객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한된 예산으로 여행객 자체를 위한 공간을 먼저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또 다른 공항 관계자는 "인천공항에서는 여객 휴식 공간을 많이 조성하고 있다. 이 공간(펫라운지)이 여행객들의 공간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애견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고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사의 예산으로 민간기업의 영리활동을 지원한다"는 비판은 여전히 남는 대목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소비자경제(www.dailycnc.com)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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