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경남교육청 마당 천막농성 돌입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 '실질임금 인상', '노동가치 존중' 내걸어
▲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9일 경남도교육청 마당 천막농성 돌입. ⓒ 윤성효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 '실질임금 인상', '노동가치 존중'을 내걸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 경남여성노조로 구성된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9일 경남도교육청 마당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연대회의는 교육부‧교육청과 7월 2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약 4개월간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지난 10월 10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고, 10월 21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에 이어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여 가결시켰다.
교섭 결렬 이후 한 달 만인 지난 7일 실무교섭이 재개되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14일 본교섭에서는 겨우 기본급 2500원 추가 인상안을 찔끔 내놓은 것도 모자라, 4개월 동안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한 급식실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수당 1만 원 인상을 제시하며 노조를 우롱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기존의 위험수당을 급식위생수당으로 명칭을 바꿔와 급식실의 위험을 숨기려는 의도는 아닌지 그 저의를 의심케 하며 교섭은 파국으로 치달았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장은 고강도, 고위험 노동으로 일할 사람이 없어 난린데 사측의 이런 안일한 대책에 노조는 더이상 교섭을 지속할 의미가 없음을 다시 한번 절감하며 규탄으로 교섭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 기회를 차버린 것은 사측이다"라고 했다.
연대회의는 "물가폭등, 실질임금 하락 반영한 임금인상안 제시하라",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맞추고,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차별 말라", "2년 동결 근속수당, 1000원 인상안 철회하고 대폭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이들은 "급식실 결원사태 방치말고, 저임금 개선책 당장 제시하라", "임금교섭안 전문부터 부칙까지 성실한 수정안 제시하라", "임금교섭 및 임금체계협의 해법, 교육감이 직접 답하라"고 발혔다.
▲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9일 경남도교육청 마당 천막농성 돌입.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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