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는 20일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73명과 법인 24개소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지방세 84명, 20억 52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3명, 3억 9200만원이며, 명단은 경남도청, 김해시청 누리집(홈페이지) 및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업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요지,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등이 실렸다.
이날 공개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업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요지,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등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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