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논산시장 등 4명 선거법 위반 고발
충남선관위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 우편 제공 혐의"
▲ 백성현 논산시장이 논산시 평생학습관(복합문화체육센터)기공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백 시장은 평생학습을 통해 시민 누구가가 한층 더 발전해 나가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 오마이뉴스 심규상
백성현 논산시장과 소속 공무원 3명이 공직선거법위반혐의(기부행위)로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백 시장을 포함 소속 공무원 등 4명을 지난 설·추석에 관내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관련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기부행위가 가능한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를 밝힐 경우 기부행위로 보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관련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라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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