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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신학림 보석 석방... 재판부 "공소기각" 가능성 언급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19일 공판에서 검찰 공소장 지적 → 하루만에 보석 허가

등록|2024.11.20 15:52 수정|2024.11.20 16:40

▲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의 핵심 증거인 2021년 9월 15일 김만배-신학림 대화 녹취록. <뉴스타파>는 지난해 9월 녹음파일 전체를 공개했다. ⓒ <뉴스타파> 화면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이 나왔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두 사람은 곧 석방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20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보석조건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보석보증금 3000만원(전액 보증보험) ▲지정조건 준수다.

이 가운데 지정조건은 ▲공판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 받아야 함 ▲이 사건 및 관련 사건 관계자들과 그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고,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관하여 재판부에 즉시 고지해야 함이다.

앞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각각 10월 31일과 11월 6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전날(19일)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6차 공판 직후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방어권 보장을 강조하면서 보석 허가를 호소했고, 검찰은 증거·도망 우려를 들면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결국 심문기일을 하루만에 보석 허가 결정이 나왔다.

두 사람의 석방은 구속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지난 6월 21일 김석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전 위원장은 일주일 뒤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검찰이 한번 공소장 변경했지만... 재판부, 여전히 '공소사실 불특정' 지적

한편 지난 7월 9일 검찰이 두 사람과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한상진 기자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면서 시작된 재판은 지금까지 3차례 준비기일을 거쳐 6차례 공판기일이 진행중이다. 19일 6차 공판에서 허경무 재판장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허위사실인지 검찰의 공소사실 특정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을 꾸짖었다.

재판부는 1차 공판준비기일 때부터 이 내용을 지적했는데, 이에 검찰은 한 차례 공소장을 변경했다. 하지만 여전히 혐의 특정이 불분명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특히 6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인한 공소기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허 재판장은 "공소사실이 특정이 됐는가, 아니면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야 될 것인가 검토를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공판준비기일을 준비하면서 공소장을 검토해 보던 상황에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갔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스스로도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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