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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정우택 전 의원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

등록|2024.11.20 17:05 수정|2024.11.20 17:05

▲ ⓒ 충북인뉴스


청주지검 형사1부가 20일 정우택 전 국민의힘 의원을 <충북인뉴스> 김남균 기자에 대한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정우택 후보는 '카페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의혹을 보도한 <충북인뉴스> 김남균 기자와 MBC충북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보도 내용은 사실로 드러났고, 정 전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알선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오는 21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남균 기자는 지난 5월 정 전 의원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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